조약 587 이란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regarding the Abolition of Visa in respect of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발효일자 1976.12.21
서명일자 1976.11.21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6.12.03

조약 내용

주 이란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이란 외무부장관에게테헤란, 1976년 11월 2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정부의 대표자간에 있었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 협정체결에 관한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 국가의 국민은, 타방 국가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함이 허가된다.(2)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타방 국가내의 외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함이 허가된다.본인은, 이란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리고 그후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3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본국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현 시 학주 이란 대한민국대사이란외무부장관아바스 알리 카라트바리 각하이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이란 대한민국대사에게테헤란, 1976년 11월 2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6년 11월 21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이란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이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리고 그후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아바스 알리 카라트바리외무부장관주 이란 대한민국대사현시학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