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16 브라질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the Establishment of a Bilateral Working Holiday Program

발효일자 2025.09.25
서명일자 2025.08.26
관보 게재 2025.09.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0월 11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8월 26일 서울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마리아 라우라 다 호샤(Maria Laura da Rocha) 외교차관 간에 교환되고, 2025년 9월 2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9월 22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브라질연방공화국 측 제안각서) 서울, 2025년 8월 26일 각하, 본인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가 브라질연방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내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민(이하 "브라질 국민"이라 한다)을 위한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쪽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할 가능성을 갖고,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목적으로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합의한다. 2.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국민에게 1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이하 "취업관광사증"이라 한다)을 무료로 발급한다. 가. 브라질 신청자의 경우 브라질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민일 것 또는 대한민국 신청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일 것 나. 브라질연방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주된 의도가 이 협정 제1항에서 서술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함을 입증할 것 다.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라. 취업관광사증 신청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바.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할 것 사. 왕복항공권이나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 아. 이 협정 제14항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의 체류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금을 보유할 것 자.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의 전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을 유지하는 데 동의할 것 차.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 그리고 카. 범죄 기록이 없을 것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접수된 특정 취업관광사증 신청을 자국 법령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는 그 당사자 국가의 공식 언어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부족에만 전적으로 근거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는 유효한 취업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영역 내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취업관광사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자신이 국민인 국가에 소재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그러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최초 입국일부터 계산하여 최장 1년의 기간 동안 그 당사자 국가에 체류하도록 허가한다. 7. 당사자는 이 협정 제6항에서 언급된 최장 1년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8.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사람은 체류 기간 동안, 특히 직업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9.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이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하거나 훈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10. 이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주재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11. 취업관광사증의 발급을 담당하는 각 당사자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은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주재국의 생활수준과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각 당사자는 자국의 관련 당국이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3. 각 당사자는 연간 최대 300개의 취업관광사증을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한다. 매년 당사자가 발급하는 취업관광사증 개수에 대한 조정은 이 협정의 공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정된다. 14.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2항아호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금액을 정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한다. 15.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된 취업관광사증 개수에 대한 정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16. (1)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브라질연방공화국에 도착한 때부터 90일 내에 가까운 브라질 연방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브라질연방공화국에서 유급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은 권한 있는 브라질 당국의 사무소에서 노동ㆍ사회보장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 브라질의 노동ㆍ사회보장 신분증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국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브라질 연방경찰 등록증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2)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브라질 국민은 한국에 도착한 때부터 90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증 소지자는 최초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유급 취업을 희망하는 브라질 국민은 고용주에게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17.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관한 협의를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는 60일 내에 요청에 회신한다. 18. 이 협정은 언제든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19.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20. 어느 한쪽 당사자는 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정지와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단된다.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종료 시점에 이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은 그러한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해당 사증에 따라 그 다른 쪽 국가에 입국 및/또는 계속 체류하고 근로하도록 허용된다. 22.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의 기간 후에 재검토되며, 이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된다. 23. 이 제안각서는 포르투갈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국민을 위한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리아 라우라 다 호샤 브라질연방공화국 외교차관 (대한민국 측 회답각서) 서울, 2025년 8월 2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5년 8월 26일자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가 브라질연방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내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민(이하 "브라질 국민"이라 한다)을 위한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쪽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할 가능성을 갖고,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목적으로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합의한다. 2.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국민에게 1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이하 "취업관광사증"이라 한다)을 무료로 발급한다. 가. 브라질 신청자의 경우 브라질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민일 것 또는 대한민국 신청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일 것 나. 브라질연방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주된 의도가 이 협정 제1항에서 서술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함을 입증할 것 다.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라. 취업관광사증 신청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바.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할 것 사. 왕복항공권이나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 아. 이 협정 제14항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의 체류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금을 보유할 것 자.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의 전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을 유지하는 데 동의할 것 차.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 그리고 카. 범죄 기록이 없을 것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접수된 특정 취업관광사증 신청을 자국 법령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는 그 당사자 국가의 공식 언어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부족에만 전적으로 근거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는 유효한 취업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영역 내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취업관광사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자신이 국민인 국가에 소재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그러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최초 입국일부터 계산하여 최장 1년의 기간 동안 그 당사자 국가에 체류하도록 허가한다. 7. 당사자는 이 협정 제6항에서 언급된 최장 1년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8.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사람은 체류 기간 동안, 특히 직업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9.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이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하거나 훈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10. 이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주재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11. 취업관광사증의 발급을 담당하는 각 당사자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은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주재국의 생활수준과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각 당사자는 자국의 관련 당국이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3. 각 당사자는 연간 최대 300개의 취업관광사증을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한다. 매년 당사자가 발급하는 취업관광사증 개수에 대한 조정은 이 협정의 공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정된다. 14.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2항아호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금액을 정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한다. 15.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된 취업관광사증 개수에 대한 정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16. (1)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브라질연방공화국에 도착한 때부터 90일 내에 가까운 브라질 연방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브라질연방공화국에서 유급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은 권한 있는 브라질 당국의 사무소에서 노동ㆍ사회보장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 브라질의 노동ㆍ사회보장 신분증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국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브라질 연방경찰 등록증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2)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브라질 국민은 한국에 도착한 때부터 90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증 소지자는 최초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유급 취업을 희망하는 브라질 국민은 고용주에게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17.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관한 협의를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는 60일 내에 요청에 회신한다. 18. 이 협정은 언제든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19.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20. 어느 한쪽 당사자는 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정지와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단된다.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종료 시점에 이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은 그러한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해당 사증에 따라 그 다른 쪽 국가에 입국 및/또는 계속 체류하고 근로하도록 허용된다. 22.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의 기간 후에 재검토되며, 이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된다. 23. 이 제안각서는 포르투갈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국민을 위한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이 회답각서가 양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윤주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