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85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6.11.22
서명일자 1976.11.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11.25

조약 내용

제1조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그러한 협력의 주요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합동 쎄미나 및 회합의 개최·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이 포함된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당한 경우에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양국의 기타 기관과 상사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그들간의 시행 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제4조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할 경우에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제5조시행 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가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가비용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경비를 부담한다.제6조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제7조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토의하고 촉진하며 또한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특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을 임명할 수 있다.제8조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사용되고 있는 타방 당사국의 인원 및 장비의 그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수한 사정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고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계에 제공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특허권·의장 및 기타공업소유권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에 언급된 실시약정에 규정된다.제10조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양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다른 약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시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또는 연장될 수 있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른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리차드 엘·스나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