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Lo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xpansion Project and the Chung Buk Line Doubling Project
발효일자 1976.11.13
서명일자 1976.11.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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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6년 11월 1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및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 총액 66억(6,600,000,000)엥의 일본 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시설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5년거치후 15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4.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 마감일자는 1981년 9월 30일로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체결된다.(3) 상기 (1)(c)항에 언급된 인출 마감일자는 양국정부관계 당국간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구매가능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구매가능국가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Ⅱ1. 총액 43억(4,300,000,000)엥의 일본 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충북선 복선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기금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7년거치후 13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마감일자는 1982년 3월 31일로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체결된다.(3) 상기 (1)(c)항에 언급된 인출 마감일자는 양국 정부관계 당국간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다.3.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구매가능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 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구매가능국가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2) 동 차관의 일부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가용 내자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Ⅲ1.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 (1)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이 기금의 구매지침서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 동 구매지침서에는 특히 국제입찰절차가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어야 할 국제입찰의 절차를 규정한다.2. 상기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 (1)항에 언급된 구매가능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관계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3. 상기 제Ⅰ부 및 제Ⅱ부에 언급된 차관(이하 모두 "제 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 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5.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제 차관과 관련되고 또한 제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6. 양국 정부는 제 차관의 실시에 관한 진전을 공동으로 검토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7. 양국 정부는 이 양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의 양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아끼라 니시야마일본국특명전권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6년 11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외무부장관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