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82 인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Cooper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1976.08.30
서명일자 1976.03.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09.11

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초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것과, 또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습득한 경험 및 이용할 수 있는 제 가능성을 참작하여, 그러한 협력이 필요한 제 분야를 상호 동의에 의하여 규정하기로 이에 합의한다.제2조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은 다음의 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1. 과학자·연구원·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2. 과학 기술상의 정보 및 서류의 교환3.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관한 양자간의 과학기술 세미나 및 강좌의 개최4. 과학 기술 문제의 공동발견 및 그로부터 습득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포함하여그 결과가 농업 및 기타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 연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1.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의정서 또는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양국내에서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기구, 기업 및 과학 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한다.2. 양국의 기구, 기업 및 과학 기관간의 협력 증대의 근거가 될 제 의정서 또는 계약은 각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서명된다. 상기 제 의정서 또는 계약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ⅰ)지식의 면허 또는 특허권의 이용에 대한 보상ⅱ)특허권의 교환,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기초를 둔 특허의 공동 출원 및제3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행하는 동 특허권의상업화를 위한 조건ⅲ)생산의 투입 및 산출의 확보를 위한 조건ⅳ)재무조건3. 이 협정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필요할 경우에 언제라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인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촉진을 위하여 착수된 공동 연구와 시험공장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가 개개 경우마다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장비와 장치를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양국이 다른 인도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기존 무역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서적, 정기간행물 및 도서목록의 교환을 위하여, 과학관계 도서관, 과학기술 정보센타 및 과학관계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은 2년 동안에 적어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서명되는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실행된다. 동 시행계획은 재무조건을 포함하여 협력의 범위, 과제 및 제형태를 명시한다.2. 이 협정의 시행은 한국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에, 또한 인도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 일임된다.제7조과학자 및 전문가의 양국간 여행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하며, 숙박비 및 잡비, 국내여비, 의료비등의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초청국이 부담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특별한 동의 없이, 이 협정하에 양 체약당사국 또는 그 개인이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제9조현행 규정의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 체류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임받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제10조이 협정은, 각자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에 관한 공한의 교환과 동시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만료 12개월 이전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3월 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박동진 시에드·무자화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