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발효일자 2025.10.01
서명일자 2013.05.24
관보 게재 2025.09.26
조약 내용
[공고문]
1993년 5월 29일 헤이그에서 채택되어 2013년 5월 24일 우리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2025년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17일 네덜란드왕국 외교부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5년 10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09월 26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7호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이 자신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행복, 사랑 및 이해가 있는 분위기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각국이 아동이 자신의 원가정의 돌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을 상기하며,
국제입양이 자신의 출신국에서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 문서들, 특히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내ㆍ국제 위탁양육 및 입양에 관해 특별히 언급한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ㆍ법적 원칙에 관한 국제연합선언(1986년 12월 3일 총회 결의 41/85)에 규정된 원칙들을 고려하여, 공통 규정들이 확립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협약의 적용 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보호조치를 확립하는 것
나. 그러한 보호조치가 존중되고, 이를 통해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보장하는 체약국 간 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것
다. 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에 대한 체약국에서의 승인을 확보하는 것
제2조
1. 협약은 어느 체약국("출신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둔 아동이, 다른 체약국("입양국")에 상거소를 둔 부부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 출신국에서 입양된 후에 또는 입양국이나 출신국에서 그러한 입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고 있거나 이동할 경우에 적용된다.
2. 협약은 영구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협약은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제17조다호에 언급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중단된다.
제2장 국제입양 요건
제4조
협약의 적용 범위 내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행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가.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확정함.
나.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배치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에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함.
다. 다음을 보장함.
1) 입양을 위하여 그 동의가 필요한 사람, 단체 및 당국이 필요에 따라 상담을 받았고, 그 동의의 효과, 특히 입양으로 인해 아동과 그 원가정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지받았음.
2) 그러한 사람, 단체 및 당국이 필요한 법적 형식으로 자유롭게 동의하였고, 서면으로 표명하거나 입증하였음.
3) 그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지불이나 보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철회되지 않았음. 그리고
4) 필요한 경우, 모(母)의 동의가 아동의 출생 후에만 부여되었음.
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다음을 보장함.
1) 아동이 상담을 받았고, 입양의 효과 및 입양에 대한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동의의 효과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지받았음.
2)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음.
3) 입양에 대한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가 필요한 법적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서면으로 표명되거나 입증되었음.
4) 그러한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지불이나 보상에 기인하지 않았음.
제5조
협약의 적용 범위 내 입양은 입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가. 예비 양부모가 입양할 자격이 있고 입양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나. 예비 양부모가 필요에 따라 상담을 받았음을 보장한 경우, 그리고
다. 아동이 그 국가에 입국하여 영주할 권한이 있거나 부여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제3장 중앙당국과 공인단체
제6조
1. 체약국은 이 협약에 따라 해당 당국들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2. 연방국가, 두 개 이상의 법체계가 있는 국가 또는 자치 영역 단위들을 가진 국가는 두 개 이상의 중앙당국을 자유롭게 지명하고 그 임무의 영역적ㆍ인적 범위를 특정한다. 어떠한 국가가 두 개 이상의 중앙당국을 지명한 경우, 그 국가는 모든 전달사항이 해당 국가 내의 적절한 중앙당국으로 송부될 수 있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제7조
1. 중앙당국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협약의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자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2. 중앙당국들은 다음을 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직접 한다.
가. 입양 관련 자국 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통계 및 표준양식과 같은 그 밖의 일반 정보의 제공
나. 협약 운용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통지 및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장애 제거
제8조
중앙당국은 입양과 연관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이득을 방지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실행을 억지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직접 또는 공공당국을 통하여 한다.
제9조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공공당국이나 자국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그 밖의 단체를 통하여 특히 다음을 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가. 입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아동 및 예비 양부모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보존 및 교환
나.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의 용이화, 준수 및 신속한 진행
다. 그 국가 내에서 입양 상담 및 입양사후서비스 발전의 증진
라. 국제입양 경험에 관한 일반 평가보고서의 상호 제공
마. 자국 법이 허용하는 한 다른 중앙당국이나 공공당국의 특정 입양상황 정보에 대한 정당한 요청에 대한 응답
제10조
공인은 위탁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을 입증하는 단체에게만 허가되고 그 단체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제11조
공인단체는,
가. 공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제한 내에서 비영리적 목적만을 추구한다.
나. 윤리 수준 및 국제입양 분야에서 일한 훈련이나 경험에 따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지휘하고 직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 조직ㆍ운영 및 재정상황에 대하여 공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제12조
한 체약국에서 공인된 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그 단체에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각 체약국은 중앙당국의 지정 및 적절한 경우 그 임무의 범위뿐만 아니라 공인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통보한다.
제4장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제14조
어느 체약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다른 체약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자신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중앙당국에 신청한다.
제15조
1. 입양국의 중앙당국은 신청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고 입양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입양 자격 및 적합성, 배경, 가족사 및 병력, 사회환경, 입양이유, 국제입양을 실시할 능력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돌볼 자질이 있는 아동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2. 입양국의 중앙당국은 그 보고서를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제16조
1.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다음을 한다.
가. 아동의 신원, 입양적격성, 배경, 사회환경, 가족사, 그 가족의 병력을 포함한 병력 및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나. 아동의 성장과정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및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고려한다.
다.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었음을 보장한다. 그리고
라. 특히 아동과 예비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예상되는 배치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2.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에 관한 보고서, 필요한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 및 배치에 대한 결정 이유를 입양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하며, 출신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원이 공개될 수 없는 경우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7조
아동이 예비 양부모에게 위탁되어야 한다는 출신국의 결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가.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예비 양부모가 동의함을 보장한 경우
나. 입양국 중앙당국의 승인이 입양국의 법에 따라 또는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승인한 경우
다. 양국의 중앙당국이 입양이 진행될 수 있음에 합의한 경우, 그리고
라. 예비 양부모가 입양할 자격이 있고 입양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과 아동이 입양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권한이 있거나 부여될 것이라고 제5조에 따라 결정한 경우
제18조
양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 입양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9조
1. 아동을 입양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제17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다.
2. 양국의 중앙당국은 이러한 이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그리고 가능한 경우 양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동반한 때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아동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된 보고서는 이를 송부한 당국으로 반송되도록 한다.
제20조
중앙당국들은 입양과정과 입양과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한 조치뿐만 아니라 시험양육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배치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통지한다.
제21조
1. 입양국으로 아동이 이동한 후에 입양이 이루어지고 그 국가의 중앙당국이 예비 양부모에게 아동을 계속 배치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그 중앙당국은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아동을 예비 양부모에게서 퇴거시키고 임시 돌봄을 마련한다.
나.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입양을 목적으로 지체 없이 아동의 새로운 배치를 마련하거나,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체 돌봄을 마련한다.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새 예비 양부모에 관하여 적절히 통지받게 될 때까지 입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 아동의 이익상 필요한 경우, 최후 수단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도록 준비한다.
2. 특히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을 상담하고, 적절할 경우 이 조에 따라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의 동의를 얻는다.
제22조
1. 이 장에 따른 중앙당국의 임무는 그 중앙당국의 국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당국 또는 제3장에 따라 공인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그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단체 또는 사람도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중앙당국의 임무를 그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협약의 기탁처에 선언할 수 있다.
가. 그 국가의 진정성, 전문역량, 경험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나. 윤리 수준 및 국제입양 분야에서 일한 훈련이나 경험에 따라 자질이 있는 경우
3. 제2항에 규정된 선언을 하는 체약국은 이 단체 및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지속적으로 통지한다.
4. 체약국은 그 영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의 입양이 그 중앙당국의 임무가 제1항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협약의 기탁처에 선언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된 보고서는 모든 경우에 그 중앙당국 또는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당국이나 단체의 책임하에 준비된다.
제5장 입양의 승인 및 효과
제23조
1. 입양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증명한 입양은 다른 체약국에서 법 운용상 승인된다. 증명서에는 제17조다호에 따른 합의가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시된다.
2.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그 국가에서 증명을 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들의 명칭과 임무를 협약의 기탁처에 통보한다. 체약국은 또한 이러한 당국들의 지정에 대한 모든 변경에 관하여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24조
입양의 승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양이 체약국의 공공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만 체약국에서 거절될 수 있다.
제25조
체약국은 제39조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이 협약하에서 승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협약의 기탁처에 선언할 수 있다.
제26조
1. 입양의 승인은 다음의 승인을 포함한다.
가. 아동과 아동의 양부모 간의 법적 친자관계
나. 아동에 대한 양부모의 부모로서의 책임
다. 입양이 이루어진 체약국에서 입양이 아동과 그 부모 간의 기존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 기존 법률관계의 종료
2. 입양이 기존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 입양국과 입양이 승인된 그 밖의 체약국에서 아동은 각 해당 국가에서 이러한 효과를 갖는 입양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3. 위 항들은, 입양을 승인하는 체약국에서 효력이 있는, 아동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27조
1. 출신국에서 허가된 입양이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 경우, 해당 입양은 다음의 경우 협약에 따라 입양을 승인하는 입양국에서 그러한 효과를 갖는 입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 입양국의 법이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나. 제4조 다호와 라호에 규정된 동의가 그러한 입양을 목적으로 주어졌거나 주어지는 경우
2. 제23조는 입양을 전환하는 결정에 적용된다.
제6장 일반 규정
제28조
협약은, 출신국 내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의 입양이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거나 입양 전에 입양국에서의 아동의 배치 또는 입양국으로의 아동의 이동을 금지하는 그 국가의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9조
제4조 가호부터 다호까지 및 제5조가호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을 돌보는 그 밖의 사람 간에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입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접촉이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조건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동의 출생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특히 병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보장한다.
2.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지침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인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31조
제30조의 적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협약에 따라 수집되거나 송부되는 개인정보, 특히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된 정보는 수집되거나 송부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32조
1. 어느 누구도 국제입양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부적절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2. 입양에 관여한 사람의 직업상의 합리적 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과 경비만이 청구되거나 지급될 수 있다.
3. 입양에 관여한 단체의 임원, 관리자 및 직원은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3조
어느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이 존중되지 않거나 존중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자국의 중앙당국에 즉시 통지한다. 이 중앙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
제34조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받은 번역문은, 문서 목적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한다.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번역 비용은 예비 양부모가 부담한다.
제35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입양 절차에서 신속하게 행동한다.
제36조
입양에 관하여 상이한 영역 단위에 적용가능한 두 개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와 관련해서는
가. 그 국가에서의 상거소란 그 국가의 영역 단위에서의 상거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 국가의 법이란 관련 영역 단위에서 효력이 있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공공당국이란 관련 영역 단위에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그 국가의 공인단체란 관련 영역 단위에서 공인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7조
입양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법이란 해당 국가의 법에 명시된 법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8조
입양에 관하여 상이한 영역 단위 내에서 자체 법률이 있는 국가는, 통일된 법체계를 가진 어떤 국가가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9조
1. 협약은 체약국이 당사자이고 협약이 규율하는 사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국제 문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국제 문서의 당사국이 어떤 반대의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어떠한 체약국이든지 상호 관계에 협약의 적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체약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그리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협약의 기탁처에 사본을 송부한다.
제40조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41조
협약은 입양국과 출신국에서 협약이 발효한 후 제14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42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사무총장은 협약의 실제 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7장 최종 규정
제43조
1.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17차 회기 당시에 그 회원이었던 국가 및 그 회기에 참가했던 그 밖의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며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협약의 기탁처인 네덜란드왕국 외교부에 기탁된다.
제44조
1. 협약이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 후, 그 밖의 어떠한 국가도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3. 이러한 가입은, 제48조나호에 규정된 통보의 접수 후 6개월 내에 그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약국과 가입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또한 가입 후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때에 체약국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이의는 기탁처에 통보된다.
제45조
1. 어느 국가가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영역 단위를 가진 경우, 그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이 자국의 모든 영역 단위에,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만 적용된다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별도의 선언을 제출함으로써 이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은 기탁처에 통보되며 이 선언에는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 단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3. 어느 국가가 이 조에 따른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않은 경우, 협약은 그 국가의 모든 영역 단위에 적용된다.
제46조
1. 협약은 제43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중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된 후 3개월이 만료한 날의 다음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그 후 협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발효한다.
가. 추후에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개월이 만료한 날의 다음 달의 1일
나. 제45조에 따라 이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 단위에 대해서는, 그 조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만료한 날의 다음 달의 1일
제47조
1. 협약의 당사국은 기탁처에 서면 통보를 송부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처가 통보를 접수한 후 12개월이 만료한 날의 다음 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보에 명시된 폐기의 효력 발생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기탁처가 통보를 접수한 후 그 명시된 더 긴 기간이 만료하면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48조
기탁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 제17차 회기에 참가한 그 밖의 국가 및 제44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43조에 규정된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나. 제44조에 규정된 가입, 그리고 가입에 대해 제기된 이의
다. 제46조에 따른 협약의 발효일
라.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45조에 규정된 선언 및 지정
마. 제39조에 규정된 협정
바. 제47조에 규정된 폐기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3년 5월 29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네덜란드왕국 정부의 공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17차 회기일에 각 회원국 및 그 회기에 참가한 그 밖의 각 국가에 송부된다.
선언
협약 제22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의 입양이 중앙당국의 임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언한다.
협약 제25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제39조제2항하에서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이 협약하에서 승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