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발효일자 2022.11.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11.27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14일자로 우리나라와 체코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고시 제962호)"가 동 계획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하여 그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5-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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