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발효일자 2025.12.1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12.24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10월 24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주한영국대사관 간에 교환되고, 2025년 12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5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 각서)
Note Verbale No: 103-25/2025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및 2023년 11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2023년 교환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각각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2023년 교환각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게 될,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2027년 7월 1일 또는 동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2027년 7월 1일 또는 동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의 접수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
2025년 10월 24일
(한국측 회답 각서)
ORE-9541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24일자 영국대사관 제안 각서 103-25/2025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및 2023년 11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2023년 교환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각각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2023년 교환각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게 될,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2027년 7월 1일 또는 동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2027년 7월 1일 또는 동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의 접수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나아가 동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영국대사관의 제안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동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협정을 개정하는 동 합의는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의 접수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주한영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2025년 10월 24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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