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19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갱신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GARDING THE RENEWAL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발효일자 2026.01.05
서명일자 2025.12.11
관보 게재 2026.01.13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10월 28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11일 파리에서 강여울 주유네스코대사대리와 스테파니아 지아니니(Stefania Giannini) 교육사무총장보 간에 서명되고, 2026년 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갱신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1월 13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갱신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30차 유네스코 총회 결의 17을 유념하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대한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 2 센터 지정을 갱신하기로 결정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관련 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221 EX/결의 19.Ⅰ을 상기하며, 앞서 언급한 교육원과 관련한 당사자 간 협력의 틀을 정의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교육원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력을 규정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는 데 있다. 제2조 설립 교육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제3조 운영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육원이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 2 센터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한다. 제4조 법적 지위 1. 교육원은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정부는 교육원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율성을 향유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 체결 권한 나. 소의 제기 권한, 그리고 다. 동산과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권한 제5조 정관 정부는 교육원의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가. 국내법 체계 내에서 교육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와 교육원의 기능 수행 및 재원 수령과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취득 및 교육원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수단 획득에 필요한 법적 능력, 그리고 나. 교육원의 이사회에 유네스코 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운영구조 제6조 목적 및 기능 1. 교육원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교육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광범위한 실행 계획 및 수행에 있어 지역적 및 소지역적 역량 강화 나. 교육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활동과 다른 지역적, 국제적 및 범세계적 활동 간의 협력적 연계 장려 및 촉진 다.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분야에서의 철학, 교수법,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수행 라.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 조직 마.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 제작 및 보급, 그리고 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다른 그 밖의 활동 수행 제7조 이사회 1. 교육원은 3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정부 대표 3명 나. 유네스코 대표 1명 다.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교육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교육원에 통보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대표 2명 라. 교육원 원장 1명 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명, 그리고 바.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전문가 3명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교육원의 중장기 사업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한 교육원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의 승인 다.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 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원의 기여도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교육원 원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의 검토와 그러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개발 라. 교육원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무제표의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마.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교육원의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의 결정,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교육원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하며, 이사회 의장의 자체 발의나 정부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교육원 원장 교육원 원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이사회가 승인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연간 업무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다. 이사회 회기를 위한 잠정적 의제를 준비하고 교육원 운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라. 교육원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마. 법적 활동 및 모든 민사 행위 전반에서 교육원을 대표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 및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교육원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원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계속 기여한다. 특히, 가. 교육원 원장을 포함한 교육원 직원의 급여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나. 교육원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원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원에 필요한 국내 및 국제 인력을 채용하고 임명한다. 다. 교육원에 필요한 건물, 사무 공간, 훈련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라. 교육원 시설구역 전반의 유지를 책임지고, 통신 및 그 밖의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마. 교육원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이사회 회의 개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바. 교육원을 통하여 특히, 연구 및 개발, 훈련, 교육자료 개발, 정보 보급 그리고 국제회의 및/또는 워크숍 개최를 포함한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지역적 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널리 보급한다. 제10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원의 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가. 교육원의 특화 분야에 대해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 규정의 범위에서만 이행되며,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직원 활용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회원국에 제공한다. 제11조 참여 1. 교육원은 교육원의 목적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교육원과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육원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표되기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교육원에 그러한 참여의사를 통보한다. 교육원 원장은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당사자 및 다른 참여 회원국들에게 알린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책임 교육원은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교육원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교육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언제든지 교육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가. 교육원이 갱신 당시 시행 중인 글로벌 전략 및 실행 계획과 부문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 그리고 나. 교육원이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갱신을 목적으로, 갱신 당시 시행 중인 글로벌 전략 및 실행 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대한 교육원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이 평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와 교육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3. 유네스코는 갱신 평가 결과를 정부와 교육원에 제출하고, 관련 유네스코 사업 부문 웹사이트에 갱신 평가 보고서를 게재하기로 한다. 4. 갱신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제14조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사용 1. 교육원은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그 명칭 다음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유네스코 운영기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교육원의 공문 서식과 전자문서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문서에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3. 유네스코와의 유효한 협정이 없는 경우,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를 교육원의 명칭, 공문 서식, 그리고 전자문서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1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정부가 대한민국 국내법상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유네스코에 통보한 때에 발효된다. 정부의 통보가 유네스코에 접수된 날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제16조 이전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2000년 8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5년 8월 30일, 2010년 8월 27일, 2011년 8월 23일 및 2019년 10월 11일에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제17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8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권고에 근거한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갱신 또는 종료된다. 제18조 종료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종료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서면 종료 통보의 접수 후 9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유네스코와 교육원 간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도 동일한 날짜에 종료된다. 제19조 개정 이 협정은 갱신 평가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20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21조 유네스코의 특권 및 면제 이 협정의 내용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유네스코가 보유한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문] [서명] 이에 대한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인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12월 11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