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20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카테고리2 센터 지정 갱신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GARDING THE RENEWAL OF THE DESIGNA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AS A CATEGORY 2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발효일자 2026.01.25
서명일자 2025.12.23
관보 게재 2026.01.23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23일 파리에서 강여울 주유네스코대사대리와 토픽 젤라시(Tawfik Jelassi) 정보통신사무총장보 간에 서명되고, 2026년 1월 2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카테고리2 센터 지정 갱신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01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카테고리2 센터 지정 갱신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39 C/결의 40, 2017)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카테고리2 센터 지정을 갱신하기로 결정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해당 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결정 221 EX/Decision 19.XXVI을 상기하며, 이 협정에서 센터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유네스코와 국제기록유산센터가 2025년 8월 18일,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카테고리2 센터 지정 갱신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2025 양해각서")에 서명했음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가.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센터"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말한다. 라. "당사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제2조 운영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가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2 센터로서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센터에 관한 당사자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나오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센터의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와 센터의 기능 수행, 재원수령과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취득 및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 획득에 필요한 법적 능력, 그리고 나. 센터의 이사회에 유네스코의 참여를 허용하는 운영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1. 센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기록유산 분야에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중심 거점을 제공하고, 보존 및 접근 관련 과제의 해결책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나. 유네스코 글로벌 우선순위와 우선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문명 유지 및 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유산의 중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다.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의 이행을 촉진한다. 2.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등재된 기록유산의 보존 상태, 접근성 및 활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또는 관리 2) 기록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및 지침 개발 3) 아날로그, 디지털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4) 등재된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화, 콘텐츠 개발, 출판을 포함하는 분야에서의 활동 및 협력 증진 나.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센터 활용 증진을 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다음을 수행한다. 1) 사업 결과물의 공유 및 홍보 2)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존 전략을 국가 및 소장기관에 공유하기 위한 기회 창출 3)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연구 및 지침 개발 관련 유네스코와 협력 4) 연구 목적을 위해 다양한 언어와 형태의 출판물 및 콘텐츠 제공 5)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표준 및 지침 개정 또는 제정 관련 유네스코 지원, 그리고 6) 연구 수행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세계기록유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모색 다.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관련 국가 및 소장기관의 역량 강화를 다음과 같이 증진한다. 1) 유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2) 한국 국가기록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3) 기록유산에서 역사 및 문화의 고유한 구성 요소를 발견하고,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세계기록유산 유관기관과 협력, 그리고 라.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국제적 인식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다음과 같이 참여한다. 1)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및 그 밖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홍보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지원 2) 기록유산 관리 분야의 주요 기념일을 축하하고, 국제행사 주최 및/또는 다른 기관의 행사 지원, 그리고 3) 모범 사례를 도출을 위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보다 폭넓은 공동체와 지식 공유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3년마다 갱신된다. 가. 정부 대표 2명 나. 유네스코 대표 1명 다. 참관인 자격으로 센터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명 라. 청주시 대표 1명 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 1명, 그리고 바. 센터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아래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유네스코 회원국 및/또는 준회원국의 대표 2명 이내 2.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 검토 및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다.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 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센터의 기여 관련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러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개발 라. 센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무제표 준비에 필요한 그러한 회계기록의 제공에 대한 점검 마.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센터의 규칙 채택과 재정, 행정, 인사관리 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의장이 본인의 결정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가 개최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과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청주시 지방정부의 2단계로 운영된다. 3.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과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을 이행한다. 가. 센터를 위한 재정, 행정, 기술 지원 제공, 그리고 나. 청주시를 통해 센터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제공 제9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활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대하여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의 교류 시행,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한다,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 우선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 또는 사업 이행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유네스코의 예외적 결정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의 한시적 파견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 규정 범위에서만 이행되며, 유네스코는 직원의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회원국에 제공한다.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자체 역량 및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센터에 그러한 뜻을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당사자와 그 밖의 참여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 및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의 평가 대상기간 동안 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센터가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센터가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 협정에 제시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갱신을 목적으로 협정의 갱신 당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포함)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이 평가를 위한 재원은 센터가 부담한다. 3. 유네스코는 실시된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관련 사업 분야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약속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8조 및 제19조 각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 협정내용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협정을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다음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공문 서식과 전자문서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문서에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 공문 서식, 전자문서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문서에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14조 특권과 면제 이 협정에 포함되거나 협정 관련 어떠한 사항도 1947년 11월 21일에 채택되고 1977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6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유네스코에 통보하고, 유네스코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제17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8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유네스코가 수행한 갱신 평가 결과에 대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의견이 제시된 이후,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종료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2.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보를 접수한 후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2025 양해각서도 같은 날에 종료된다. 제19조 개정 이 협정은 갱신 평가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각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12월 23일 파리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