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발효일자 2024.04.22
서명일자 2024.02.23
관보 게재 2024.04.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12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23일 파리에서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와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2024년 4월 22일자로 발효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1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보호지역의 연구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합치하게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하도록 총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앞서 언급된 센터에 부여할 당사자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1.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3. "센터"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GCIDA)를 말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2023년 중에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에서 센터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수행할 법적 능력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가. 국가의 법 체계 내에서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자금을 수령하고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며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센터의 운영기구에 유네스코의 참여를 허용하는 센터의 운영 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1. 센터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전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국제보호지역(MIDA)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IDA), 즉,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에 관한 선진 지식의 확산
나. 국제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와 통합된 지역 발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실례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수행과 우수 사례에 관한 지침의 개발
다.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다중국제보호지역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역 당국의 관리자와 대표를 위한 역량개발 사업의 제공
라.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신청 문서 및 정기보고서의 작성과 관리 정책의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마. 특정 생태계나 생물군계 내 및/또는 특정 지역이나 소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위한 기반의 제공
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기여하도록 국제보호지역의 역량을 증진ㆍ강화할 연구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제연합(UN) 기관ㆍ사업과 그 밖의 국제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및 글로벌 기금ㆍ재단과의 파트너십의 개발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3년마다 새로 구성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이 맡는 의장 1명
나. 외교부, 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 국제보호지역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의 대표 3명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1명
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대표 1명
마. 관련 국제기구 및 학계("학계"란 관련 대학 및 연구 기관을 말한다)의 대표 5명
바. 가능한 범위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센터에 통보한,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의 대표 3명 이내
사.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그리고
아. 센터의 장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 1명(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에 대한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다. 유네스코의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한 격년 자체평가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의 검토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의 검토와 재정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공에 대한 점검
마.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센터의 재정ㆍ행정ㆍ인사 관리 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의장이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단순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정부와 유네스코는 제1차 회의를 위하여 절차를 마련한다.
5. 센터의 장은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정부가 임명하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감독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활동을 위한 기술 지원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 우선 분야에서 공동 활동/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2. 위에서 열거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ㆍ예산’의 규정의 범위에서만 이행되며,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직원의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회원국에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행정과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 차원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3. 정부는 적절한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을 약속한다.
가. 센터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ㆍ행정ㆍ기술 지원을 센터가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나.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를 전적으로 부담, 그리고
다. 대한민국 환경부의 지원으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직원을 센터에 제공
1) 이사회 회의의 개최
2)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따른 센터의 활동 수행
3) 이사회의 채택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제안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은 이러한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와 그 밖의 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떤 법적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의 2대 글로벌 우선순위를 포함한 4개년 C/5 문서(‘사업ㆍ예산’)와 관련 분야별ㆍ사업별 우선순위 및 주제에 맞춰진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와 기대 결과에 센터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나. 센터가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 협정에서 제시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을 검토할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유네스코는 실시된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상정된 대로 이 협정의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의 운영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서한 용지와 문서(전자문서와 웹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유네스코 로고 또는 응용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명 후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 규정에서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보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제15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협정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한 때에 당사자 간 상호 합의로 갱신된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폐기는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통보의 접수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2월 23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