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발효일자 1976.06.23
서명일자 1975.04.15
서명장소 다카르
관보 게재 197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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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가"와 "나"에 열거된 제품과 상품의 양국간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현행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부표 "가"와 "나"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한된 성격을 갖지 않는다. 상품은 양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이어야 한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특히 수입과 수출에 관련되거나 또는 부과되는 동일 종류의 관세와 조세에 관하여 최혜국 조항을 적용한다. 상기 규정은 다음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각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접 국경국들과 각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될 국가들에 대하여 부여 또는 부여할 이익, 특혜 또는 특권제3조양국간 상품의 수입과 수출은 무역업이 인가된 대한민국의 자연인과 법인을 일방으로 하고 무역업이 인가된 세네갈공화국의 자연인과 법인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수행된다.제4조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 한다. 이와 같은 지불은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하기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에 합의한다.1. 판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출품할 상품의 견본과 모형2.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된 상품3. 상업 및 관광 광고용 필름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들의 각국의 영역 통과시 통과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허가발급 특히 부표 "가"와 "나"에 열거된 각 체약당사국 원산지의 제품과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관하여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제8조1.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양국중 어느 일방지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교역증진을 촉진하고 특히 양국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제의한다. 동 위원회는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가"와 "나"를 수정 또는 완성한다.제9조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거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후 효력을 발생하고 동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에 서면으로 유효기한의 종료 만료 3개월전에 폐기통고를 하지 않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된다.제10조본 협정의 규정은 본 협정의 폐기후에도 유효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폐기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등히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어·불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불어 및 영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1975년 4월 15일 다카르에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 정부를 위하여 / 서명 / 지성구 / 서명 / 아싸네·??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