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78 이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발효일자 1976.06.14
서명일자 1976.02.12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6.06.23

조약 내용

제1조=양국간의 상품의 교환은 각국에서 유효한 수출입의 일반 법령과 규칙에 따라야 하며 또한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 및 규칙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일반적으로 증진하고 촉진시키며, 특히 이 협정에 부속된 목록표 "A"(이란의 대한국 수출) 및 "B"(한국의 대이란 수출)에 열거된 상품과 물품의 교역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상기 목록은 그 성질상 예시적이며,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도 양국의 현행 수출입 법령과 규칙에 따라 교환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의하여 수출되는 상품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되는 경우, 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이란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고 또한 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이란 상품으로 취급되며 또한 대한민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고 또한 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한국상품으로 취급된다.제3조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확대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호 허용하며, 또한 그러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목적의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4조양국간의 상품의 교류를 가일층 장려하고 또한 양국에 특별히 관심이 되는 물품의 교역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정부가 지정하는 적절한 기관이 협의하여 상품·가격 및 기간을 특정하는 장기 상품 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제5조양국간의 상품에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지불과 수수료는 양 체약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로이 태환가능한 통화로써 이루어 진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양국간의 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혼성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동 혼성위원회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테헤란에서 교대로 언제라도 필요한 때의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회합한다.제7조이 협정은 각국의 당국에 의한 협정의 승인을 확인하는 각서를 양 체약당사국간에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효하여 일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의 종료 3개월전에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한 서면의 종료 또는 수정 통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한, 자동적으로 일년씩 계속 연장된다.1976년 2월 12일 테헤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마누처·타슬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