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
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발효일자 2024.05.26
서명일자 2022.11.10
관보 게재 2024.05.24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7월 14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5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5월 2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이라 한다)(이하 각각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이 기본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의도하고,
UNHCR이 난민, 비호신청자, 국내 피난민 및 무국적자의 생명을 살리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정부가 UNHCR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UNHCR의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별 사업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정부의 UNHCR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그 밖의 모든 파견 또는 배치와 관련된 합의는 별도의 문서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는 UNHCR이 난민과 그 밖의 UNHCR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생활수준 개선 및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분야들을 대표한다. 이는 전 세계 UNHCR 사무소가 공유하는 핵심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파트너 및 국가 당국과 함께 현장 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가 차원 계획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신규활동예비비"란 UNHCR의 임무와 역량 및 국가별 사업의 광범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공여자의 추가적인 기여금 수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명시적인 예산 규정이 없는 기금을 말한다.
3. "연간 예산"이란 UNHCR 집행이사회에 의해 격년마다 승인된 2년 예산을 1년 단위로 나눈 것과 일치하는 연간 예산과 UNHCR의 일반사업예비비 및 신규활동예비비를 말한다.
4. "비지정 기여금"이란 연간 예산 또는 추가 예산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으로서, 기금 사용에 제한이 없는 기여금을 말한다.
5. "지정 기여금"이란 연간 예산, 신규활동예비비 또는 추가 예산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으로서, 공여자가 UNHCR의 정책, 목적 및 활동과 부합하는 특정 목적(예를 들면, 특정 사업/프로젝트 또는 제안서)을 위해 사용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여금을 말한다.
6. "사업 지원 비용"은 UNHCR의 정책에 따라 모든 지정 기여금에 적용되는 비율로서, 본부 비용 충당에 사용되는 부분을 지칭한다. 본부 비용은 관리와 행정 비용 및 본부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원 비용을 지칭한다.
7. "미국 달러"란 미합중국의 화폐를 말한다.
제2조 권한있는 당국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외교부(이하 "외교부"라 한다) 또는 정부가 지정한 대표자가 정부를 대표하며, UNHCR 한국대표부가 UNHCR을 대표한다.
제3조 공동의 목표
1. 양 당사자는 다음의 국제 문서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나.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다. 국내 피난에 관한 지도 원칙, 그리고
라.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
2. 양 당사자는 UNHCR이 집중할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을 자세히 다룬 ‘2017년-2021년 UNHCR 전략방향’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한다.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은 보호, 긴급사태 및 사후 대응, 개발 행위자의 관여 등을 통한 포용성과 자립성 증진,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역량 강화, 그리고 해결책 모색을 말한다.
3. 양 당사자는 UNHCR의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를 발전시키는 데 협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각자의 정책 우선순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1. 양 당사자는 연례 협의회를 통해 이 협정에 따른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 연례 협의회는 공동의 목적이 달성된 정도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공동 우선순위를 정한다. 양 당사자는 시간, 장소, 참석자 및 토의 주제를 포함한 연례 협의회 의제를 상호 결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 또는 그 밖의 공동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 연중 상호 협의한다.
3. 양 당사자는 각자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정부, UNHCR 제네바 본부, 그리고 UNHCR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5조 재정적 기여금
1. 정부는 적절한 기금과 그 밖의 자원의 가용 범위에서 다음의 자발적 기여금을 UNHCR에 제공할 수 있다.
가. 비지정 기여금
나. 지정 기여금, 그리고
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여금
2. 외교부는 UNHCR 연례 서약회의에서 다음 해 UNHCR 연간 예산에 대한 비지정 기여금의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 발표 후, UNHCR은 기여금이 예치될 은행 계좌를 명시한 확인 서한을 송부한다.
3. 외교부와 UNHCR은 연간 비지정 기여금 외의 일체의 추가적인 기여금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교부는 그러한 기여금의 사용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이를 다년도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특별 약정은 다음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 외교부는 기여 의향서를 통해 추가적인 지정 기여금에 대한 재정적인 공약을 할 수 있고, UNHCR은 이에 대해 기여금이 예치될 은행 계좌를 명시한 확인 서한을 송부한다. 또는
나. 외교부와 UNHCR은 다년간 지정 기여금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4. UNHCR은 제안서 요청 지침에 따라 또는 특정 관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KOICA와 UNHCR은 UNHCR이 제출하고, KOICA가 승인하는 사업 제안서에 대한 기여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5. 정부는 UNHCR이 고지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하고, UNHCR은 납부 사실을 확인 후 영수증을 송부한다.
제6조 재정적 기여금의 관리
1. UNHCR은 국제연합 재정 규정, UNHCR 재정 규칙 및 적용 가능한 UNHCR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서 재정적 기여금을 관리한다.
2. 지정 기여금의 6.5퍼센트는 사업 지원 비용에 사용된다.
3. 재정적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UNHCR 재정 규칙에 따라 기록되며, UNHCR 집행이사회의 사업에 의해 승인을 받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4. 재화, 용역 및/또는 자문 서비스의 조달은 국제연합 재정 규정, UNHCR 재정 규칙 및 적용 가능한 UNHCR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재정적 기여금으로 구매한 모든 장비, 물품 및 그 밖의 재산의 소유권은 UNHCR에 있으며, 그러한 장비, 물품 및 그 밖의 재산은 적용 가능한 UNHCR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분된다.
5. 재정적 기여금이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UNHCR은 그러한 기여금을 국제연합 재무담당기관이 결정하는 집행 환율에 따라 기록한다.
6. UNHCR은 UNHCR 재정 규칙에 의해서만 감사를 받는다.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UNHCR 재정 규칙에 따라 내부 감사인과 국제연합 회계감사단이 감사한다.
제7조 보고
1. UNHCR은 국제연합 재정 규정, UNHCR 재정 규칙 및 적용 가능한 UNHCR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다음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가. 연례 보고서
나.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되는 연례 재정보고서 및 감사재무제표, 그리고
다. 2004년 12월 23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272호, 2013년 4월 12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258호, 2015년 1월 29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253호에 따라 내부 감사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 보고서
2. UNHCR 보고서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필요한 경우, 지출과 수입은 국제연합 재무담당기관에서 정하는 관련 집행 환율에 따라 미국 달러로 전환된다.
3.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또는 KOICA와의 기여 약정하에 조성되는 재정적 기여금과 관련하여, UNHCR은 관련 양해각서 또는 기여 약정에 따른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자는 보고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고 요구 사항을 단순화하고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특권과 면제
이 협정에 규정된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떤 것도 국제연합과 UNHCR을 포함한 국제연합 보조기관이 「국제연합 헌장」과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특권이나 면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기로 여겨지지 않는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수행과 관련해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의견 교환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의 조정을 책임지며 이 협정하의 의견 교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외교부)
주소: 0317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부서/과: 인권사회과
나. UNHCR (UNHCR 본부)
주소: 94 Rue de Montbrillant, 1202 Geneva, Switzerland
부서/과: Donor Relations and Resource Mobilization Service (DRRM)
제11조 최종 조항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상대방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협정은 최종 서면 통지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를 통한 상호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사전에 협의한다.
4. 종료일 전 UNHCR이 약속한 기금 이외의 모든 미사용 기여금 부분은 이 협정 종료 시 정부에 반환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UNHCR으로부터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