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21 파푸아뉴기니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발효일자 2026.02.11
서명일자 2025.12.09
관보 게재 2026.02.06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10월 28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9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장관과 저스틴 웨인 트첸코(Justin Wayne Tkatchenko)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6년 2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02월 06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범위와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이 협정의 조건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4.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관계 당국"이란 이 협정에 따라 무상원조사업의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이하 "파푸아뉴기니 정부"라 한다)의 기관을 말한다. 나. "무상원조사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 수행하는 무상원조사업을 말한다. 다. "KOICA 사무소"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수행기관 중 하나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를 말한다. 라. "대표"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의 무상원조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를 말한다. 마. "직원"이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의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KOICA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파견한 인력을 말한다. 바. "파견인력"이란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파견한 전문가, 자원봉사자, KOICA 대표 및 직원을 말한다. 그리고 사. "가족"이란 동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한다.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국민 초청 나.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파견 다.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무상원조사업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라. 무상원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마. 무상원조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당국과의 조정, 그리고 바.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는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외교부와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하에 모든 파견인력이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한다. 제4조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기여 1.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모든 무상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제공된 무상원조사업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 전체 기간 동안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주, 운전,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의 신속한 발급을 지원한다. 5.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며,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면세,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KOICA에 의한 사무소 설립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국내법에 따라 KOICA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를 포함한 파견인력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면세, 특권 및 면제 1. 1977년 원조 지위(특권과 면제)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다음을 부여한다. 가. KOICA 사무소,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무상원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면세, 특권 및 면제 나. KOICA 사무소,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국민, 사무소 또는 기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면세, 특권 및 면제 2. 이 조에 따른 이러한 면세,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기존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 규정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면세, 특권 및 면제는 KOICA 사무소에 채용된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게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사수수료, 관세 등 모든 요금 및 조세와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부담하고,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와 같은 요구를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상품 및 용역 또는 물자를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요금 및 조세를 부담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매년 검토한다. 2. 상기 연례 평가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작성하고 합의한 주요 수행지표와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향후 협력 계획과 무상원조사업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사관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외교부는 KOICA, 공적개발원조(ODA) 담당자 및 관계 당국과 함께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련한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3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12월 9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