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교육, 문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025-2027년도 시행계획서
Implementing Programme fo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Culture, Archaeology, Media, Youth and 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the years 2025-2027
발효일자 2026.02.01
서명일자 2025.12.15
관보 게재 2026.02.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12월 15일 암만에서 김필우 주요르단대사와 제이나 투칸(Zeina Toukan) 기획국제협력부장관간에 서명되고, 2026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교육, 문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025-2027년도 시행계획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교육, 문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025-2027년도 시행계획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따라,
양국 간 상호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시행계획서는 교육, 문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대학 도서관 간 장단기 협력
나. 교육과 관련된 강의 또는 연구 수행을 위한 대학 교직원의 단기 교환 방문
다. 자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국제회의에의 초청
라. 자국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교육 분야의 출판물, 학술지, 서적의 교환
마.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초·중등학교용 교과서, 교과과정, 교재, 컴퓨터 프로그램의 교환
바. 양국 학교들 간의 자매결연 프로그램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사.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전문지식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찰 대표단의 교환
아. 양국의 교육 분야에서 기타 정보의 교류 및 협력
2. 상기 제1항에 따른 협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들(대한민국의 경우 교육부)은 그 방법 및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시행약정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시행약정은 어떠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3조 문화
1.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 당사자는 도서관, 출판물, 기록물뿐만 아니라 문화의 각 분야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세미나, 연수 과정 참가를 장려한다.
나. 당사자는 도서관 및 기록물 분야 담당자들이 상대국 담당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방문을 장려한다.
2. 당사자는 상호 서적 번역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각국의 문학 출판을 촉진한다.
3. 당사자는 다음 활동들을 장려함으로써 문학, 공연, 연극, 드라마, 음악, 조형예술, 문화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
가. 문화 사절단의 방문
나. 음악 및 예술 단체들의 교환 공연
다. 미술 및 문화 분야의 전시회 개최
라. 문화, 예술, 문화유산 분야와 관련된 정보, 출판물, 정기간행물, 자료의 교환
마. 공연예술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 조직
4. 당사자는 영화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5. 당사자는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
6. 당사자는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 연수 과정이나 심포지엄 및 주제별 회의 참가를 장려한다.
7. 당사자는 문화유산의 밀거래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며, 밀수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상대국을 지지한다.
8. 당사자는 문화 프로젝트 및 구상의 틀로서 각국의 문화적 경험을 적극 통합하기 위해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 수립에 협력한다.
9. 당사자는 양국 문화기관 및 문학단체들 간의 협력약정 체결을 장려하며, 양국 간의 문화 및 예술 관련 협력을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양국 유관 기관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10. 당사자는 아동을 위한 문학, 연극, 서적, 인형극 등 아동문화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 교류를 장려한다.
제4조 고고학
1.당사자는 양국에서 출판된 고고학 분야 안내책자, 정기간행물, 참고자료의 교류를 장려한다.
2. 당사자는 고고학 및 박물관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관련자들을 공식 초청함으로써 참가를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양국의 유산 및 고고학과 관련된 이동전시회 개최를 장려한다.
4. 당사자는 특히 고고학적, 역사적 기념물의 복원 및 보존 분야에서의 협력과 경험 교류를 장려하며, 양국에서의 전시회 개최를 장려한다.
5. 당사자는 양국 골동품 분야 전문가들의 교환 방문을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각국의 유관기관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6. 당사자는 골동품의 절도 및 문화적 자산의 밀거래 단속을 위해 협력한다.
7. 당사자는 고고학 및 박물관 분야에서 양국 간 연수 프로그램 교류를 장려한다.
8. 당사자는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유물 및 유적지를 전산화하고 기록하는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 미디어
1.당사자는 양국 라디오 및 TV 방송국들 간의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교류를 장려한다. 또한 당사자는 디지털 방송 정책 분야에서 관계 당국들 간의 협조를 장려한다.
2.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민영 통신사들과 요르단 통신사들이 양국 간의 협력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문지식, 정보, 출판물의 교환과 전문가들의 교류를 장려한다. 이러한 교환 및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국 유관기관들의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각국의 언론 당국이 적용하는 법률, 정책,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6조 청소년 및 체육
1.당사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부문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상호 경험을 교류하기 위하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청소년 대표단 및 지도자들의 교환 방문을 장려한다.
2.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대회, 캠프, 스카우트 행사에 청소년들의 참가를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청소년 단체 및 기관들 간의 관계 발전과 지원을 도모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정보 및 출판물 교류를 추진한다.
4. 당사자는 체육 대표단 교류를 통해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5. 당사자는 각국 체육 단체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며, 체육 분야에서의 정보 및 출판물 교류를 장려한다.
제7조 일반 조항 및 재무 조항
교육, 문화, 청소년, 체육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된 재무 조항 및 일정은 양국 유관기관들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조항
1.이 시행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활동 및 교류는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호혜성 및 상호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2. 이 시행계획서 조항들의 시행은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시행계획서의 해석 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의 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할 수 있다. 합의된 모든 개정안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발효, 지속 기간 및 종료
1.양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가 발효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시행계획서는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양측의 상호 서면 동의를 통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2. 이 시행계획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해당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계획서의 종료는 이 시행계획서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2025년 12월 15일 암만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