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26.02.13
서명일자 2025.11.28
관보 게재 2026.02.25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김준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과 비토리오 리찌(Vittorio Rizzi) 이탈리아 보안정보부장 간에 서명되고, 2026년 2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02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라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이나 당사자의 관할권 하에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주체 간의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서, 국내 법령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해 분류되는 모든 종류의 국방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나. "계약자"란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다른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할 하도급업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계약자 간 또는 둘 이상의 계약자 간에 강제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정의하는 합의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다른 쪽 당사자로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도록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정된 당국으로서, 이 협정 제4조에서 명시된 각 당사자의 보안당국을 말한다.
마.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란 승인된 특정 목적을 위해 인정된 기능의 일부로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바.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창출 또는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사.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 기관, 국제 또는 국내 기구, 각 당사자의 관할권 내의 군사비밀정보 취급 권한이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실체를 제외한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자. "개인비밀취급인가"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이 허가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증하는 증명을 말한다.
차. "시설보안인가"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이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을 말한다.
카. "보안위반"이란 군사비밀정보의 허가 없는 누설, 분실, 파기, 남용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 협정의 규정 및/또는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제3조 비밀분류등급
1.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기 전에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을 부여받는다.
2. 다음의 국가 비밀분류등급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등급은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이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도록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는,
각료회의 의장(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보안정보부(Security Intelligence Department),
중앙보안국(Central Secrecy (UCSe))
2.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특정 규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권한 있는 보안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다른 보안 기관을 상대 당국에 통보한다.
3. 당사자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대한 사후의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그들의 보안관리 하에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실체가 본 협정을 국내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구속력 있게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5. 필요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조율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 III급 비밀/RISERVATISSIMO/ CONFIDENTIAL 또는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에 대한 접근은 다음 사람에 한정한다.
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을 것. 즉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 사업 또는 비밀계약과 관련하여 공적 또는 직업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그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며,
다.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책임에 대하여 통보받고,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사람
2. 대외비/RISERVATO/RESTRICTED로 분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러한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직업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발급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인정한다.
4.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상호 인정한 개인비밀취급인가에 변화가 있을 시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5. 양 당사자가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이중 국적자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6. 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분류등급의 자국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어느 당사자도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제공당사자는
가.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이 표시되는 것을 보장한다.
나.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하는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대한 사후의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알린다.
4. 접수당사자는
가.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 제3조에 상응하는 국내 비밀분류등급이 표시되도록 한다.
나.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및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한도에서만 군사비밀정보를 사용한다.
5.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존재하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은 사적 권리가 보호받도록 보장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당사자가 상호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 전달은 군사 또는 외교 경로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해 상호 승인된 다른 안전한 경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한 경로의 이용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군사비밀정보 접수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은 인원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
2. 군사비밀정보를 화물로서 물리적으로 전달할 경우, 수송 절차는 사안별로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해 함께 평가받고 동의되어야 한다.
제8조 군사비밀정보의 재생산, 번역, 파기
1. 제공당사자에 의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재생산, 번역 또는 발췌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에 따라 그 정보에 표시하고, 그에 따라 보호한다. 번역, 발췌 및 재생산 횟수는 공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2. 모든 번역 및 발췌물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번역된 언어로 된 적절한 주석을 포함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기간 종료 이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접수당사자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파기된다. 파기되는 그러한 군사 비밀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군사 III급 비밀/RISERVATISSIMO/CONFIDENTIAL 또는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 으로 분류된 것일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파기한다.
4. 군사비밀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복구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된다.
5.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또는 반납이 불가능한 위기상황 시 해당 군사비밀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러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게 통보한다.
제9조 세부 보안기준
유사한 보안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 상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자의 방문을 용이하게 한다.
제10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상대 당사자측 계약자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 방문은 반드시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준비된다.
2. 방문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 번호
나. 방문자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명칭
다. 방문자의 비밀취급 등급 및 유효기간이 명시된 방문자측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방문자에게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의 증명
라. 방문 예정 일자 및 기간(반복되는 방문의 경우에는 합산 방문 기간 명시)
마. 방문 목적과 토의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
바. 접근할 군사비밀정보의 예상 최고 비밀분류등급
사. 방문이 정부 주도인지 또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
아. 방문 대상인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담당자
자. 방문자 측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자의 서명, 관인 및 서명, 관인 날인 일자
3. 방문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의 근무일 이전에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4. 당사자는 방문 요청의 절차, 통제 및 감독에 책임이 있는 당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5. 긴급한 경우, 요청은 요청 방문일부터 적어도 5일의 근무일 이전에 전자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6. 특정 군사비밀 사업 또는 비밀계약의 경우,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특정 단체, 회사 또는 기관에 대한 반복적인 방문을 할 자격이 있는 방문자 목록에 동의할 수 있다. 반복 방문 목록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유효하다. 특정 방문이 승인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반복 방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자측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조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새로운 방문 요청을 제출한다.
7.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방문 대상인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자에게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통한다. 반복 방문이 승인된 사람에 대한 방문 주선은 관련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자 간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8. 모든 방문자는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보안규정 및 방문 대상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9. 각 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11조 비밀계약
1. 상대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계약자가 상대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협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안된 계약자가 적정 등급의 시설보안인가를 부여받았으며 비밀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상대 당사자에게 요청한다.
2. 군사비밀정보는 상대 당사자의 관할권에 속하는 계약자가 적절한 분류 등급의 시설보안인가 및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았음을 해당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아야만 상대 당사자의 계약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3.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당사자들은 그들의 시설보안인가를 상호 인정한다.
4.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특히 취소 또는 등급 하향조정의 경우 등 비밀계약과 관련되어 상호 인정한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시설보안인가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상호 통보한다.
5.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각 비밀계약은 최소한 다음 내용이 있는 보안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등급 분류 지침과 목록
나.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상 모든 변경을 알리는 절차
다. 전자적 전달을 위한 연락 경로 및 수단
라. 운송 절차
마. 비밀계약에서 상정(想定)되는 보안의 조정을 담당할 관련 당국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개인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인원의 이름 및 비밀취급인가 등급
6. 비밀계약서 사본 및 관련 보안 부속서 사본은 보안 감독이 가능하도록 상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7. 달리 명시되는 않는 한, 제공당사자는 비밀계약과 그 보안 부속서가 만료되는 때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비밀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앞에서 언급한 비밀계약 및 보안 부속서의 만료 후에도 접수당사자가 사용 중인 자료의 취급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8. 대외비/RISERVATO/RESTRICTED로 표시된 군사비밀정보에 한정된 비밀계약은 시설보안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밀계약에는 적절한 보안 요구조항이 포함되며, 이 조항은 비밀계약에서 제공되고(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적용해야 하는 최소 요건을 포함한다. 보안 요구조항에는 계약자에 의해 대외비/RISERVATO/RESTRICTED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9. 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들 자신의 계약자를 조사 및 감독한다.
제12조 보안위반
1. 실제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보안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는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조사를 시행한다. 상대 당사자는 필요하면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며, 조사의 결과 및 이미 취해졌거나 앞으로 취해질 시정조치를 통보받는다.
2. 실제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감지될 경우,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보안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보안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제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비용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연간 예산 할당 한도에서 부담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 혹은 제3자에 해결을 위해 회부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5조 검토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7조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2. 협정의 개정 요청은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안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16조 적용 가능한 법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 이탈리아공화국 당사자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생기는 의무에 따라 이행된다.
제17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두 통보 중,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의도된 협정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양 당사자 간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