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76 모로코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1976.05.22
서명일자 1976.05.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05.26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주로 투자의 증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에 의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자국영토내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투자를 증진시키도록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하기 요원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을 장려·촉진·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1) 각종 기술기관의 훈련생(2) 각종 분야의 상담 및 자문역의 전문가제5조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양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기타 분야 및 특정사업을 위하여 협력의 양태와 방법을 규정할 특정의 약정을 체결한다.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지도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제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2년마다 한번씩 서울과 라바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 전에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유효한 기간 중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1976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데이·울드·시디·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