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75 모로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1976.05.22
서명일자 1976.05.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05.26

조약 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각기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양국간에 교환될 상품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여야 하며, 양국에서 발송된 것이어야 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수출입문제에 관하여 또한 관세문제에 관하여, 최대의 호의적 대우를 부여하며, 그러한 대우는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제3조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거래의 결재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하며, 양국의 유효한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제4조타방 당사국에서 반출되는 상품이 어느 일방 당사국의 관세지역에 반입되는 경우에 하기 상품은 그 관세가 면제된다.1. 무상의 상품 견본2. 카탈로그·가격리스트·앨범과 상업 및 관광 광고용 필름을 포함한 여타의 전시품3. 재수출을 조건으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출품된 품목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자국영토 통과시에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양국간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허가의 발급에 관한 모든 유익한 정보와 양국간의 교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상업상의 정보를 제공한다.제7조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하며,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지도한다.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교역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한다.동 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라바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 전에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이 협정의 제 규정은 유효한 기간 중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1976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된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데이·울드·시디·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