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1976.05.05
서명일자 1974.03.19
서명장소 리마
관보 게재 197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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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한다) 상호 호혜적인 조건에서 양국의 경제와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타방국으로부터 발생하여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세금은 물론, 규칙 및 절차와 제3국 또는 제3국군으로부터의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이 조항의 규정은 아래의 각 경우에 허여된 특혜와 면제, 특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적용하지 않는다.(a) 각 체약국이 그 인접국에 대하여 무역을 용이케하기 위하여 또는 국경무역협정의 결과로 부여하거나, 장차 부여하게 되는 경우;(b) 각 체약국이 자유 무역권이나 관세동맹 또는 기타 지역적 혹은 준 지역적 통합 협정에 참가하는 결과로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경우;(c) 각 체약국이 자국과 통합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될 국가의 상선, 화물, 선원 및 승객에게 부여하거나 장차 부여하게 될 경우;(d) 국제연합 회원국이 전문기구와 협조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부여하는 경제,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수입되거나 수입될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여하는 특혜의 경우 ;제3조이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에 대한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 외국 무역거래와 통화 및 교환에 대하여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률·규칙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제4조이 협정에 의한 무역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타방국의 영역에 수출하기를 특히 원하는 상품의 안내목록을 매년 상호 제출할 것에 동의하며 동 안내 목록은 적절히 공표되어야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무역이 각 당사국의 국내 법규에 의하여 해외무역업자로서 정당히 인가를 받은 국가 무역기관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양국간에 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을 장려하며 이는 전통적인 교역 품목을 저해하지 않는다.제7조이 협정에 따른 무역용 상품품목은 수입국의 영역에서 국내소비로 충당되거나 변형되도록 한다. 체약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상품의 재 수출은 타방체약국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의 상선은 타방체약국의 항구에 입항·출항 및 정박하는 동안 항구에서 시행되는 항구규정과 시행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되었거나 또는 지역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제외하고서, 제3국 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각자의 법률이 부여하는 최대의 유리한 조건을 향유한다.그 규정은 연안무역이나 각국의 확립된 해양관할권 범위내에서 행하는 어업 및 각자의 해양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취하는 특별조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각 체약당사국의 선박의 국적은 각 당사국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되며, 체약당사국의 당국이 발급한 선박 서류와 승무원 명부는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제9조해상운송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은 상품의 선적과 운송에 있어서 제3국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동시에 체약당사국은 상품의 선적과 운송에 있어서 여하한 성격의 지연이나 기타 손상을 가하지 않기로 동의한다.제10조양국간의 무역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혹은 이 협정 유효기간중에 체약당사국내에서 실시될 수입과 수출 및 외국환에 관한 법률·규정 및 기타 통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제11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르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제12조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발효되며 동일자 이후 일년간 유효하다. 협정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일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a)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b) 일방체약국이 협정 종료의 희망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협정은 통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협정에 따라 야기 또는 발생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에 하등의 침해도 주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3월 19일 리마에서 한국어·스페인어·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김동조 /서명/루이스·바란디아란·파가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