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LDOVA ON ECONOMIC COOPERATION
발효일자 2026.04.24
서명일자 2026.02.17
관보 게재 2026.04.20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5월 20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17일 키시나우에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와 에우겐 오스모체스쿠(Eugen Osmochescu) 몰도바 부총리 겸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6년 4월 2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04월 20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유념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증진된 협력에서 도출될 이익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발전 및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1. 체약당사국은, 경제적 관계에 대한 그들의 현재 관점을 고려하면서, 장기 협력을 위한,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상호 우호적인 여건 마련에 합의한다.
가. 산업 및 광업
나. 에너지
다. 정보통신
라. 운송
마. 환경 보호
바. 해양
사. 건축 및 건설업
아. 도시 계획 및 주택 공급, 그리고
자. 그 밖에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협력 분야
2. 체약당사국은 경제협력의 우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협의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히 다음을 통해 노력한다.
가.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력 사업의 시행 가능성 모색
나. 경제협력 분야에서 전문가, 과학자, 기능인, 학생 및 연수생 교환
다.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 기업 및 개인의 참여 독려, 그리고
라.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은 한-몰도바 정부 간 경제공동위원회(이하 "정부 간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정부 간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공동의장의 상호합의로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당국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3. 정부 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과 몰도바공화국에서 교대로 연 1회 개최된다.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은 합의를 통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정부 간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경제협력에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 대표들 또는 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이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공동 주재한다.
5. 정부 간 위원회는 전문화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 간 위원회는 민간 영역의 대표들을 그 작업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6. 정부 간 위원회 구성원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지명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 간에 협의와 교섭에 의해 해결한다.
제6조
체약당사국은 추가 의정서를 통해 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상호 합의할 수 있으며, 추가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그러한 의정서는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각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이행 참여에 관련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현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연이은 5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6년 2월 17일 키시나우에서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몰도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