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76.04.20
서명일자 1976.04.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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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촉진·강화·다변화시키기 위하여그들 각자의 유효한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입에 대한 국제적 지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어떠한 종류의 과징금과, 또한 수출입에 관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련된 그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수입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종류의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국내 과징금에 관해서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양국 정부의 권리 및 의무에 부합되는 무조건의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 본조 1항에 언급된 사항에 관해서는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어느 일방정부가 부여하였거나 또는 향후 부여하는 혜택·호의·특권 또는 면제는 타방 정부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동 영역으로 적송되는 동일한 산품에 대하여서도 즉시 무조건으로 부여된다.제3조 동일한 사정하에서 모든 제3국의 유사한 산품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수출입에 대한 수량 제한, 외환관리, 규정 또는 기타 조치의 형태에 관계없이 타방정부 영역으로부터의 산품의 수입 또는 타방 정부영역으로 적송되는 상품의 수출에 관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도 일방정부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또는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제4조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a) 현재 또는 이전의 영연방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가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하는 특혜 또는 혜택(b)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의 회원국 자격으로 일방정부에 의하여부여된 특혜 또는 혜택(c) 어느 일방 정부에 의하여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의일방정부의 권리 또는 의무에 부합되거나 또는 동 일방 정부가 당사국이 되는국제상품 협정에 따라 제3국 또는 영역에 부여되는 특혜 또는 혜택제5조 이 협정의 규정은 국가안보상의 긴요한 이익의 보호 또는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의 방지를 위한 어떠한 종류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일방정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6조 양국 정부는 양국의 관계 무역기구 및 업체가 원자재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장기 상품 약정을 위하여 예비적 협의를 가지며 또한 상호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제7조 양국 정부는 각자의 국가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전문가나 기술훈련생의 교류·기술 및 기술적 또는 산업상의 정보의 교환과 합작사업의 추진을 포함하여 그들 각 국내의 상사, 업체 및 기구간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 1. 각국 정부는 타방 정부의 영역내에 등기된 상선이 자국의 항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타방당사국내의 유효한 법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문서 및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동 선박의 국적이 인정된다는 것에 합의하여 또한 항만 및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동 선박을 선장·선원 및 화물과 함께 다른 외국에 등기된 상선에 부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는다는 것에 합의한다.2. 본조의 제 규정은 연안운송·수로안내·예인과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타방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일방 국가의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하역 또는 환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 양국간의 교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지불은 각국내의 유효한 외환관리에 따라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로써 이루어진다.제10조 양국 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운용·적용 또는 개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적·기술적 협력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언제든지 상호 협의한다.제11조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쿠크제도, 니우에도, 투케라우 제도에도 이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야만 동 제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제12조 1. 이 협정의 서명일에 발효하며 그 일자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를 위한 의사의 서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2. 1967년 1월 31일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이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인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4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1통씩 원본 2부를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서명/박동진 /서명/로버트·디·멀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