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70 스페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Basic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pain

발효일자 1976.03.17
서명일자 1975.07.14
서명장소 마드리드
관보 게재 1976.03.25

조약 내용

제1조1. 체약국은 양국의 모든 관심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상호 제공한다.2. 체약국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협력 계획을 공동 작성 수행한다.3. 과학기술 협력의 특정사업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이 협정을 기초로 하여 체약국 관계 기관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서면의 보조약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제2조이 협정과 이 협정에 의한 보조약정에 따라 추진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체약국에 의하여 지명된 관계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나. 특정사업을 연구, 준비 및 시행함에 있어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할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다. 쎄미나와 학술회의 개최, 직업훈련 계획의 수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라. 공동 관심 분야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개최되는 훈련 및 전문화 과정에 참석하도록 정당하게 선발되었거나 지명된 훈련생에 대한 장학금 및 보조금의 상호 제공마. 개발 및 조사계획의 공동수행 및 연구바. 합의된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 및 기구의 교환사. 사전 합의에 의한 과학 및 기술시설의 공동이용아. 양국간 합의된 기타 과학 및 기술협력 활동제3조전조에 언급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1. 체약국은 획득된 정보를 정부의 결정하에 공공기관, 공공회사 및 공익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2. 체약국은 제1조 3항에 의한 보조약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3. 정보제공은 체약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권한있는 자가 입수한 정보를 권한없는 자 또는 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언제라도, 이 협정과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보조약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의 재정적 참여 또는 사업수행상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될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각 체약국의 재정 참여 범위와 성격은 사안별로 제1조 3항에 의한 보조약정에 규정한다.제6조1.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이 위원회는 하기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이나 또는 마드리드에서 회합한다.가. 실현가능한 과학 및 기술협력 특정사업 분야의 검토, 결정 및 동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나.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의 구상, 수립 및 추진다.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수행된 제 활동성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2. 각 체약국은 언제든지 통상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과학 및 기술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기술자 또는 전문가는 접수국이 요청한 제요건을 고려하여 파견국이 선발한다. 파견국은 또한, 접수국의 사전 승인을 위하여, 파견할 요원의 성명과 자격을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자 또는 전문가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의 관계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협정과 보조약정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른다.제8조이 협정과 보조약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1. 협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접수국내에서 관세 기타 어떠한 형태의 세금징수도 면제되며 또한 동 물품은 유상 또는 무상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도 기증 내지 이양할 수 없다.2. 협력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토에 파견된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이 파견국으로부터 받는 봉급은 소득세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3. 체약국은 협력계획의 이행에 종사하는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품목에 대한 수입세 및 영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가. 통상적으로 현행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개인 또는 가족용품나. 개인 또는 가족용으로 수입하는 개인용 자동차 1대이 수입은 각 체약국의 현행법에 따른 일시적 성격인 것이어야 한다.공식 임무의 종료시에 상기 자동차의 제수출을 위하여 유사한 편의를 제공한다.4. 체약국은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이 그들의 업무 수행중에 받는 보수에 대하여 자국에의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한다.5.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의해 파견된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에게 접수국의 행정당국이 이후에 제공할 수 있는 부속적 편의를 제공한다.6. 전항에 열거한 면제와 편의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과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공된다.제9조각 체약국은 외국인에 관한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이 협정 및 보조약정의 범위내에서 타방체약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의 입국, 체재 또는 왕래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10조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약국의 유효한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 협정과 보조약정에 규정된 국제기술 협력 활동의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체약국이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문서로써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문서에 의한 통고로써 만료되며, 그 효력은 서로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만료된다.3. 계속중인 사업은 체약국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기간 만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5년 7월 14일 마드리드에서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동등히 원본인 각 2부씩의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 /서명/ 신상철 /서명/ 뻬드로·꼬르디나·마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