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67 영국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76.03.04
서명일자 1976.03.0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03.08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일방국가의 국민 및 회사에 의한 타방국가 영역내에서의 투자 증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국제협정에 따른 동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가 개인의 기업상의 창의를 촉진함에 이바지하며 또한 양국내의 번영을 증대할 것임을 인정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a)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ⅰ)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등 기타의 재산권 (ⅱ) 지분·주식 및 회사의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 (ⅲ)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 (ⅳ) 무형재산권 및 영업권 (ⅴ) 자연자원의 탐사·양식·수출·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각자의 법률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양허권   (b)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율·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c) "국민"이라 함은 (ⅰ)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ⅱ) 영국에 관하여는, 영국의 전역 또는 영국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내의 현행법으로부터 영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d) "회사"라 함은, (ⅰ)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 (ⅲ) 영국에 관하여는, 영국의 전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협정이 연장되는 영역내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구성된 공사·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e) "영역"이라 함은, 영국에 관하여, 영국본토 및 북부 아일랜드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협정이 연장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제 2 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자본을 투자함에 유리한 조건을 촉진·조성하며,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동 체약당사국의 권리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항시 공평한 대우를 부여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이 부당·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저해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각 체약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에 관하여 부담을 졌을지도 모를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제 3 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규정   1. 본조 제2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우를 부여한다. (a)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혹은 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혹은 수익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혹은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b)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4조 1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모든 외국인 및 외국회사에 관하여 또한 특정문제와 관련하여 국내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 조손실에 대한 보상   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기타의 무력충돌·혁명·국가긴급사태·항거·반란·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그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자국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 2. 본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아래의 것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 받는다. (a)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 (b)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로서, 전투 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에 따른 지급액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수 용   1.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에 관련될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이하 "수용"이라 함)에 상응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된 투자의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행하여지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본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경우와 당해 투자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청구권을 가진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영역내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관한 신속 적절·유효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동 지분의 소유자인 상기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6 조투자의 회수   예외적인 재정·경제적 사정하에서는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각 체약당사국의 권리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에 관하여 그들의 자본 및 동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보장한다.   제 7 조예외규정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국이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공동대외관세지역 또는 통화동맹의 형성 또는 확대, (b) 적당한 기간내에 상기 동맹 또는 지역을 형성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협정의 채택, 또는 (C)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세협정이나 국세약정 혹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입법   제 8 조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의 부탁   1. 1965년 3월 18일 워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 조정 또는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동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간에, 후자가 전자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법적 분쟁도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이하 "본부"라 함)에 부탁할 것을 이에 동의한다.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구성되고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의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협약 제25조 2항(b)에 의거하여, 협약의 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회사로 취급된다.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고 동 분쟁 당사자간에 국내적 구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3개월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또한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회사가 협약에 의거한 조정 또는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동 분쟁을 본부에 부탁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협약 제28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의 요청서를 본부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재판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절차인가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가 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절차 및 동 판정 집행의 여하한 단계에서도 동 분쟁의 타방 당사자인 국민이나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그 손실의 일부 혹은 전부에 관한 배상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해서는 아니된다. 2.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당사국은 본부에 부탁된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a) 본부의 사무총장·조정위원회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동 분쟁이 본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b) 타방 체약당사국이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9 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상기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 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경우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구 접수후 2개월이내에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 재관장의 임명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하여진다. 4.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 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 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대표의 비용은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의 잔여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국 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판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 10 조대 위 변 제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보증에 따라,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것을 인정한다. (a)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헌법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배상 받은 당사자로부터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 (b)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동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정이나 국내재판소에서 또는 기타의 상황하에서 동 권리의 양지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배상조건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정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거나 그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그에 관하여, 배상받은 당사자가 종사하였던 것과 유사한 투자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기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금액 및 채권을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적용지역의 확대   이 협정의 서명시 또는 서명후 언제든지, 이 협정의 제 규정의 적용지역은 영국 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으로서 양 체약당사국이 각서교환으로 합의하는 지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제 12 조발 효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 13 조유효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방당사국의 타방 체방당사국에 대한 서면의 종료 통고일자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다. 협정의 유효기간 중 행하여진 투자에 관한 경우에,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종료일자로부터 20년간 상기 투자에 관하여 계속 유효하며 그후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기 투자에 관하여 계속 유효하며 그후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6년 3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 박 동 진 /서 명 / 월리암·베이츠               영국측 제안각서 1976년 3월 4일 각 하, 본인은 1976년 3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고,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협정이 홍콩에 확대·적용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제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표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영국특명전권대사 /서명/박 동 진 각하 /서명/ 월리암·에스·베이츠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1976년 3월 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영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주차 외무부장관 영국특명전권대사 /서 명 / 박 동 진 월리암·베이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