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66 이란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정부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the Rights on trade Marks and Patents

발효일자 1976.02.12
서명일자 1976.02.12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6.02.17

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란 외무부장관에게테헤란, 1976년 2월 12일각하.본인은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최근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약정이 양국 정부간에 체결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당사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과 특허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허용된다.2.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3. 이 약정은 약정 종료의 의사를 6개월 전의 서면통고로서 일방이 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존속한다.이란왕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함을 각하가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 박 동 진이란 외무부장관아바스·알리·칼라트바리 각하.이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테헤란, 1976년 2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6년 2월 12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이란왕국 정부가 상기의 제의를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바입니다.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 /아바스·알리·칼라트바리대한민국 외무부장관박동진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