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58 스위스 조세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Confederation relating to Regular Air Transportation

발효일자 1976.11.20
서명일자 1975.12.15
서명장소 베른
관보 게재 1976.11.24

조약 내용

제1조 1. 이 협정의 목적상(a)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한다.(b)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 교통부, 서서의 경우에 연방항공국또는 양자의 경우에 동 당국에 현재 부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c)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합의된항공업무의 운행을 위하여 지정한 항공사를 의미한다.2.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함은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부속서의 부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는 국제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제 권리를 향유한다.(a)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권리(b) 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c) 부속서에 명시된 제 지점상의 동 영역내에서 국제여객화물 및 우편물을적재하고 또한 적하하는 권리3. 본조제2항의 어떤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하나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의 서면통고로써 이행된다.2. 지정통고를 받은 체약당사국은 본조제3항 및 제4항의 제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항공당국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소유권의 대부분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동 체약당사국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조제2항에 언급된 운행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지정항공사가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5. 본조제2항에 규정된 운행허가를 받은 후에 지정항공사는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관하여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운행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행사를 정지시키며 또는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a)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항공사의 소유권의 대부분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항공사를 지정하고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동 체약당사국이입증하지 못하는 경우(b)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c)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본조제1항에 규정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법령의 계속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또는 항행의 안전을 위한 이유에서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제5조 1. 지정항공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간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지정항공사가 제의한 수송력은 수송 수요에 부합되어야 한다.4. 합의된 업무의 주요목표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과 특정노선상에 운항되는 제 지점간의 수송수요에 상응하는 수송력을 제공함에 있다.5.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과 제3국의 영역간의 국제운수를 운행하는 각 지정항공사의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이 지지하는 정상적 발전의 일반원칙에 일치하고 또한 수송력과 아래에 부합하는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a)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와 목적지로 하는 수송수요(b) 지방적 또는 지역적인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항공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수송수요(c) 합의된 업무의 경제적 운행의 필요성제6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와 그 장비,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동 항공기상의 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항공기 비품은 재 반출될 때까지 동 항공기상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반입시에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역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아래의 물품은 동일한 관세수수료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일방체약당사국의 당국이 정한 한도내에서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적재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행되는항공기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비품(b) 국제항공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영역에 수입되는 예비부속품과 항공기장비(c) 이러한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 상공을 운행하는 항로의 구간에서동 공급품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국제항공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를 목적지로 하는 연료 및 윤활유3. 항공기장비와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행되는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물자 및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또는 관세관계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7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중에 있으며 또한 동 통과목적을 위하여 지정된공항의 구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간단히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중인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한다.제8조 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체약당사국 영역 출입국과 그러한 항공기의 동 영역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적용된다.2. 입국, 출국, 이민, 세관 및 위생조치에 관한 수속절차와 같은 여객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일방체약당사국 출입 및 체제를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그들이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자국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4.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일방체약당사국이 제공하는 공항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하는 자국 항공기가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5.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대표부의 유지권을 가진다. 동 대표부에는 영업운행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6.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일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 대표부의 영업활동에 관해서는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제9조 1. 일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10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행비, 적정 이윤, 각 업무의 성질 및 다른 제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된 운임을 포함한 제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확정된다.2. 본조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가능한 한 양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또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는 다른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제의된 실시 일자보다 적어도 30일이전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시한은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단축될 수 있다.4. 지정항공사가 합의할 수 없거나 또는 운임이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5.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분쟁은 제15조에 규정된 중재재판에 회부된다.6. 이미 확정된 운임은 본조 및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새 운임이 확정될 때가지 유효하나 그 기간은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한 불승인 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11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하는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액을 그 본사에 송금하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그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내의 체약당사국의 외환관계법령에 따른다. 특별협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이 규제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협정이 적용된다.제12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요청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수행한 수송량에 관한 정기적 통계 또는 기타의 유사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제13조 1. 각 체약당사국 또는 항공당국은 언제라도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그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 항공당국에 의하여 협의가 요청되면 동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동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제14조 1. 이 협정의 수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국제협정의 체결과 발효에 관한 그 헌법상 절차의 이행을 상호 통고한 때에 발효한다.2. 이 협정 부속서와 수정은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직접 합의될 수 있다. 동 수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 발효한다.제15조 1. 직접 교섭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2. 그러한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동 양인은 제3국 국민인 제3의 중재관을 재판장으로 선임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한 일자로부터 2개월의 기간내에 타방체약당사국이 자신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2의 중재관이 임명된 그 익월내에 상기와 같이 임명된 중재관들이 재판장의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임명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3. 중재재판소는 그 자신의 절차를 정하고 또한 절차 경비의 할당을 결정한다.4. 양 체약당사국은 본조를 적용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한다.제16조 이 협정과 그 있을 수 있는 수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7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게 되는 다자협약에 따르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8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결시키는 그 결정을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2. 상기 종료통고는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중에 경과하는 시간표 기간의 마감에 따라 유효하게 된다.3.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에 상기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 전달을 받는 일자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9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양 체약당사국이 국제협정의 체결과 발효에 관한 그 헌법상 절차의 이행을 상호 통고한 때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양 체약당사국의 전권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5년 12월 15일 베른에서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세가지 협정문이 동등히 정본인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서연방 정부를 위하여/서명/ 박근 /서명/ 그라베르주 서서특명전권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