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Agreement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Technology at Wulsan
발효일자 1975.01.13
서명일자 1975.12.08
관보 게재 197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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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대리에게서울, 1975년 12월 8일각하,1971년 1월 12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성립되고 1972년 2월 4일 및 3월 21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년 1월 13일로부터 4년간 연장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주한영국대사 대리에이취 더블유 스터디 귀하주한 영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12월 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971년 1월 12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성립되고 1972년 2월 4일 및 3월 21일자 각서교환에 의거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년 1월 13일로부터 4년간 연장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에이취·더블류 스터디대사대리외무부장관김동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