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발효일자 1975.09.27
서명일자 1975.07.08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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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양 당사국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의 유익성과 상응한 노력을 고려하여, 자연자원, 하부산업구조, 농업 및 어업의 개발과 이용, 제산업 설립과 기타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제분야를 포함한다.양당사국은 특히 각자의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이용하기 위하여 어업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촉진한다. 동 협력은 어업에 있어서의 공동활동의 개발, 훈련생과 기술지식의 교환, 어선과 장비의 공급과 어로 및 수산가공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양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의 협력 결과로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환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되고 또한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시한다.제3조양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제분야의 인력의 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4조양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양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에 입각하여 전기 제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또한 양국간에 합의되는 특정사업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당사국은 양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국 국민(법인체 포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제7조양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공동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동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서울과 테헤란에서 교대로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8조이 의정서는 발효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동 기간이 만료되면 이 의정서의 효력은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동 만료 1년전에 이 의정서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더 연장된다.제9조이 의정서는 그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양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1975년 7월 8일 테헤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 왕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서명 /남 덕 우 후샹 안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