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concerning the Reciprocal Tax Exemption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and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발효일자 1975.09.18
서명일자 1975.09.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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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덴마크 대사에게서울, 197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하여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왕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이루어진 아래의 양해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덴마크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2. 덴마크 왕국 정부는, 덴마크 왕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덴마크 왕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덴마크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3. 상기 1항 및 2항의 제 규정에 따른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또는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 혹은 법인에 의한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국제적 운용기관에의 참여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상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대한민국 또는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 혹은 법인이 분배받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해서만 적용된다.4. 이 협정의 목적상,(a) "대한민국의 조세"라 함은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고 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b) "덴마크의 조세"라 함은 덴마크 왕국내에서 부과되고 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c) 상기 2항에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 함은, 덴마크 왕국의 조세목적상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내에 본점 혹은 주사무소를 둔 법인(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포함)을 의미한다.(d) 상기 1항에 언급된 "덴마크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덴마크 왕국의 조세목적상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덴마크 왕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덴마크 왕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포함)을 의미한다.5. 상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제세의 면제는 1975년 1월 1일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 동안의 수입 또는 소득에 적용된다.6. 어느 일방의 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문서로 6개월전의 종료 통고를 행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후 그 익년 1월 1일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덴마크 왕국 정부가 상기의 양해를 수락함을 각하가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대한민국 주재 김동조덴마크 왕국 특명전권대사티게달고르 각하(소급적용에 관한 양해서한)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덴마크대사에게서울, 197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하여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왕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1975년 9월 18일자의 각서교환에 관련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아래의 양해를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금일 교환된 각서에 규정된 제규칙에 의거하여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덴마크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덴마크 왕국 정부는, 덴마크 왕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금일 교환된 각서에 규정된제 규칙에 의거하여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한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덴마크 왕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덴마크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상기 양해가 덴마크 왕국 정부가 상기의 양해를 수락함을 각하가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대한민국 주재 김동조덴마크 왕국 특명전권대사티게달고르 각하주한 덴마크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9월 18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덴마크 왕국 정부가 상기의 양해를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본국 정부를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티게 달고르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대사김동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