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Supply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Laboratorial Equipments
발효일자 1975.08.29
서명일자 1975.08.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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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함) 공과대학을 위하여 실험용 기재를 대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국 정부에 대한 원조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간에 가진 최근의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규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실험용 기재(이하 "기재"라 함)를 대학교에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6년 3월 31일간의 기간 동안에 제공될 5억엥(500,000,000엥)한도의 무상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한다.2. 무상원조는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엥화로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일본산의 기재구입 및 동 기재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의 구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다. 전기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3. 무상원조는, 검증된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는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계정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엥화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4. 상기 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지불 승인서에 따라 지불청구서를 은행이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5.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의 엥화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지불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무상원조에 의하여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운송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부담(b)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대한민국내의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c)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대학교까지의 운송보장7.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변과 차변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 사니시야마 아끼라외무부장관 직무대리노 신 영 각하외무부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 직무대리노 신 영주한 일본대사니시야마 아끼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