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Lo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Development of Pukpyong Port and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발효일자 1975.08.29
서명일자 1975.08.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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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및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 총액 124억 2천만엥(12.420,000,000)의 일본 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북평항 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 마감일자는 1979년 6월 30일로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체결된다.(3) 상기 (1)(c)항에 언급된 인출 마감일자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동의를 받아 연장될 수 있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구매가능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구매가능 국가내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Ⅱ1. 총액 110억엥(11,000,000,000)의 일본 엥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식량 및 기타의 농업생산 증진을 위하여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5.7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 마감일자는 1976년 12월 31일자로 한다.(2) 상기 (1)(c)항에 언급된 차관인출 마감일자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동의를 받아 연장될 수 있다.3.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양국 정부 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작성될 품목에 열거된 물자와 구매와 이에 따르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수입업자와 구매가능 국가의 공급자간에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될 계획에 따라, 한국 수입업자가 그들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의 충당에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한 상기 구매는 구매가능 국가에서 행해져야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품목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엥화 인출액의 원화 상당액을 대한민국 재무부소관 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에 예치한다. 동 예치된 원화 자금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관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다.Ⅲ1.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1)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이 경우에 따라 기금 또는 은행의 구매지침서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 동 구매지침에는 특히 국제입찰 절차가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어야 할 국제입찰의 절차를 규정한다.2. 상기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1)항에 언급된 구매가능 국가의 범위는 양국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3. 상기 제Ⅰ부 및 제Ⅱ부에 언급된 차관(이하 모두 "제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게 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5. 대한민국 정부는 은행과 기금에 대하여 제차관과 관련되고 또한 제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6. 양국 정부는 제차관의 실시에 관한 진전을 공동으로 검토하며 또한 제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7. 양국 정부는 이 양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의 양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니시야마 아끼라주한 일본대사외무부장관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노 신 영(외무부장관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