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43 싱가포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75.08.19
서명일자 1975.08.19
서명장소 싱가포르
관보 게재 1975.08.19

조약 내용

싱가포르 외무부로부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게싱가포르, 1975년 6월 26일MFA 211/75외무부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1972년 2월 2일자 항공업무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대한 일부 수정에 관한 항공당국간의 공한과 1975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협정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의 부속서를 하기 부속서로 대체하기 위하여 항공당국간에 도달된 합의가 외교경로를 통한 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부속서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내의 중 간 지 점 싱가포르 내의 싱가포르 이원의 제지점 제 지 점 제 지 점대한민국 내의 일본내의 제지점, 싱가포르 방콕제 지 점 타이페이, 인도네시아내의 2개지점,카오시웅, 호주내의 1개지점, 뉴질랜드홍콩, 내의 1개지점마닐라,사이공,방콕,쿠알라룸푸르부표2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싱가포르 내의 대한민국 내의 제 지 점 중 간 지 점 제 지 점 서울 이원의 제지점싱가포르 말레이지아내의 제지점 서울 일본 내의 2개지점방콕, 미국 및 카나다의사이공, 서해안의 제지점마닐라,홍콩,카오시응,타이페이,일본 내의 제지점주 :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전부의 운항에서 상기 제지점 중의 어느 지점에의 기착을 생략하거나 또는 서울 또는 싱가포르를 전후한 어느 순서로든지 운행될 수 있는 상기 제지점을 조합한 어느 지점에도 착륙할 수 있다.외무부는 이 각서와 상기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회답각서가 협정에 대한 전기 수정의 확인을 구성하며 또한 동 회답각서 일자는 동 협정 제15조 1항에 따른 수정의 발효일자가 됨을 또한 제의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75년 6월 26일싱가포르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싱가포르 외무부에게싱가포르, 1975년 8월 19일대한민국 대사관은 싱가포르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5년 6월 26일자 외무부의 각서(MFA 211/75)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의 제안각서)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인용된 외무부의 각서에 제시된 협정의 수정에 동의하며 또한 외무부의 각서와 이 화답각서가 협정 제15조 1항에 따라 이 회답각서 일자를 발효하는 수정의 확인을 구성하게 됨을 외무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싱가포르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75년 8월 19일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