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발효일자 1975.07.31
서명일자 1973.06.28
서명장소 아순시온
관보 게재 197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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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 자국의 문화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그들 양 당사국간에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며 촉진하도록 노력한다.(a) 서적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b) 강 연(c) 미술 전람회 및 기타 문화전시회(d) 음악회 및 연극무용 가극 민속무용 및 기타 공연(e)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전축 및 기타 기술적인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양국간에 교수, 학자, 교사, 학생과 문화, 과학, 예술 및 교육기관 인사의 교환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 졸업자 및 학생들로 하여금 타방당사국영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수학연구 또는 기술훈련에 종사하며 또한 참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수학 연구 또는 기술 훈련은 문화적, 기술적, 과학적 또는 기타의 분야에 있어서도 촉구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문화적 및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문화 및 전문적인 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된 단체 또는 대표단의 교환방문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가내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언어 문학 역사 및 기타 적절한 과목을 위한 강좌 과정 또는 강연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들 각자의 국가내에 한국-파라과이 문화기관 또는 협의회를 설립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전조에 언급된 문화기관 또는 협회와 그들 각국의 지적,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 및 기술관계 사회단체간에 그들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촉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자료를 배포하며 전시할 목적으로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 문화공보관을 설치하며 유지할 것에 합의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관계 개인의 권리를 정당히 존중하면서 그들 자국민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재생이 장려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발전시킨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자국의 교육기관을 위하여 인쇄된 교과서의 각기 타방국가에 관한 오류 또는 그릇된 표현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판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인정된 소년 소녀단간의 협조 및 그들 각국의 국민간의 운동경기를 증진시킨다.제13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4조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5조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매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 날인하였다.1973년 6월 28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 동 성 사뻬나 빠스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