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40 사우디아라비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발효일자 1975.08.04
서명일자 1975.04.19
서명장소 젯다
관보 게재 1975.08.04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문화, 과학, 예술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1) 과학자, 기술자, 교사, 언론인, 의사 및 학생의 교환 방문과 그들의 활동증진(2) 양국간 문학 및 문화 작품의 번역 장려(3) 교육자료와 정기적 소개 발간물, 라디오-텔레비젼프로그람 및 양국민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기타 홍보 간행물의 교환(4) 문화 및 기술 전시회의 장려 및 운동 선수단의 교환 방문제2조체약당사국은 학술 강좌와 강사의 할당 및 양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쎄미나 개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학문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목적으로 양당사국이 교육상의 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제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상호 통고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진다.1975년 4월 19일에 젯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아랍어로 각 2부씩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윤 경 도 마 수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