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38 미국 섬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and Man-made Fiber Textil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4.10.01
서명일자 1975.06.26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5.06.26

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대한민국대사에게워싱턴, 1975년 6월 26일각하,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이하 "약정"이라 함)과 대한민국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대미수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동 협의의 결과로서, 1971년 12월 30일 체결되고 그 후 수정된 현행 면직물협정 및 1972년 1월 4일 체결되고 그후 수정된 현행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협정을 1974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게 대체할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다음의 협정을, 약정 제4조에 따라 또한 약정에 의거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1. 이 협정의 기간은 1974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동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연도별 대미 수출을 이 협정에 명시된 수준의 총량, 그룹량 및 특정한도량으로 제한한다.2. 1974년 10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제1차 협정년도중 총량한도는 504,718,159 평방야드 상당으로 한다.3. 총량한도내에서 다음의 그룹한도량을 제1차 협정년도중 적용한다.평방야드상당제1그룹(카테고리 1-38, 63의 일부 즉 신발덮개와 64, 200-213 및 241-243) 101,024,293제2그룹(카테고리 39-62, 신발덮개를 제외한 63의 일부 및 214-240) 390,578,107 제3그룹(카Ell고리 101-132) 13,115,759 4. 총량 및 당해그룹 한도량내에서 다음의 특정한도량을 제1차 협정년도중 적용한다.그룹 및 카테고리 측정단위 한 도 량 제1그룹 면 및 인조섬유의 방사,직포, 기성품과 기타 직물제품쉬팅 (카테고리 9/10) 평방야드 5,804,016프린트지(카테고리 18/19 및 26의 일부) 평방야드 4,616,064능직 및 수자직(카테고리 22/23) 평방야드 3,177,822범포(카테고리 26의 일부) 평방야드 19,346,710제2 그룹 면 및 인조섬유 의류평직셔츠(카테고리 45/46/47) 평방야드 2,989,350우의, 길이 3/4 또는 그이상(카테고리 48) 타 19,796평직의 기타 코트(카테고리 49) 타 45,000바지류(카테고리 50 및 51) 타 170,000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카테고리 50) 타 (90,092)부인용, 소녀용 및 유아용(카테고리 51) 타 (121,942)평직블라우스(카테고리 52) 타 62,358면직셔츠(티셔츠 제외) 및 블라우스 타 3,738,129(카테고리 219)쉐타 및 카디간(카테고리 221) 타 2,565,103 편직 바지류(카테고리 222) 타 903,794편직양복,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착 496,000*(카테고리 224의 일부)평직 블라우스(카테고리 228) 타 777,202 평직 드레스, 셔츠(카테고리 234) 타 3,521,435평직셔츠 기타 (카테고리 235) 타 1,302,967평직 양복(카테고리 237) 착 155,555평직 바지류(카Eli고리 238) 타 192,215※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출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하여 기본한도량에서 191,000착까지 초과할 수 있다.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정량에 미달하는 수량은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중 카테고리 224(양복)의 수준까지 균등하게 산입된다.제3 그룹 및 의류평직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 양복 착 320,4485. (a) 총량한도내에서 각 그룹의 수출한도는 협정년도마다 제1그룹에 대해서 15퍼센트, 제2그룹에 대해서 7퍼센트, 제3그룹에 대해서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b) 이 항에 따라 조정된 총량 및 당해 그룹한도량내에서 특정한도량내의 카테고리의 수출은 제1그룹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10퍼센트, 제2그룹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7퍼센트, 제3그룹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5퍼센트씩 한도량을 초과할 수 있다.(c) 상기 퍼센트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항에 언급된 한도량은 이 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것이 아니다.6. (a) 제2차 협정년도중의 총한도량은 제1협정년도의 총량 대비 6.25퍼센트 증가하며 또한 제3차 협정년도중의 총량한도는 제2차 협정년도의 총량대비 6.75퍼센트씩 증가한다. 동 한도량내에서 제3그룹의 한도량은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의 각 기간동안 1퍼센트씩 증가한다.(b) 총량 및 당해 그룹의 한도량에서, 모든 특정한도량은 제2차 협정년도중 6.25퍼센트 증가하며 또한 제3차 협정년도 중 6.75퍼센트 증가하나, 매년 1퍼센트 증가하는 제3그룹내의 특정한도량과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중 하기 명시된 대로, 아래의 카테고리에 대한 한도량은 제외된다.카테고리 측정단위 제2차년도 제3차년도45/46/47 평방야드 3,079,030 3,186,797219 타 3,887,654 4,082,036221 타 2,667,707 2,801,092224 (양복) 착 496,000 496,000234 타 3,662,292 3,845,407235 타 1,305,085 1,422,840237 착 155,555 155,555120 착 320,448 320,448(c)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중 각기 6.25퍼센트화 6.75퍼센트의 연간증가율을 총량한도량에 적용하고 또한 1퍼센트의 연간 증가율을 제3그룹의 한도량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량의 차이는 당해 협정년도중 제1그룹과 제2그룹간의 할당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d) 이 항에 언급된 한도량은 이 협정상의 다른 조항에 따라 조정된 것이 아니다.7. (a) 매 협정년도에 있어서 수출은 직전 협정년도의 당해 한도량중 미사용분(이월분) 또는 익년의 협정년도의 당해 한도량의 일부(조상분)를 동년도의 한도량에 할당함으로써 총량한도와 그룹 또는 특정한도량의 최고 11퍼센트씩 초과할 수 있다.(ⅰ) 이월분은 이월받는 연도의 당해 한도랑의 11퍼센트까지 사용될 수 있다.(ⅱ) 조상분은 조상받는 연도의 당해 한도량의 6퍼센트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익년도의 당해 한도량에서 공제된다.(ⅲ) 매 협정년도에 있어서 이월 및 조상분의 합계량은 이월받는 연도의 당해 한도량의 1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1년 12월 30일에 체결되고 그후 수정된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과 1972년 1월 4일 체결되고 그후 수정된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규정되어 1974년 9월 30일에 만료하는 연도의 당해 한도량의 5퍼센트 이상 미소진분을 제1차 협정년도로 이월해서는 아니된다.(b) 이 협정의 적용상 미소진분은 어느 협정년도중 대한민국의 대미수출이 이 협정상의 총량한도 또는 상기 세항(a)에 언급된 제협정에 규정되어 1974년 9월 30일에 만료하는 연도의 유효한 한도량에 미달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미소진분이 발생한후의 협정년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출은 이 항의 세항(a)및 (b)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소진분의 이월에 의하여 총량, 그룹량 및 특정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ⅰ) 이월은 총량한도 또는 당해 그룹 한도 또는 특정한도량내의 미소진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ⅱ) 특정한도량에 따라야 하는 카테고리(또는 제카테고리의 합계량)내의 미소진분의 경우에는, 동 미소진이 발생한 동일한 카테고리(또는 제카테고리 합계량)내에서 동 미소진분이 사용된다.(ⅲ) 특정한 한도량에 따라야 하는 카테고리(또는 카테고리의 제 합계량)에 기인하지 아니한 미소진분의 경우에는 동 미소진이 발생한 동일 그룹내에서 이월분이 사용된다.(c) 이 항의 세항(a) 및 (b)에 언급된 한도량은 이 항 또는 상기 제5항에 따라 조정된 것이 아니다.(d) 이 항에 따른 전체적인 조정은 제5항에 의하여 허용된 어떤 연도의 한도량의 조정을 가산한 것이다.8. (a) 특정한도량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카테고리는 협의수준량과 총량 및 당해 그룹한도량에 따른다. 제1차 협정년도를 위해 부속서 B에 열거된 것과 또한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를 위해 이 항의 세항(b)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특정한도를 부여받지 아니한 각 카테고리당 매 협정년도의 합의수준량은, 제1그룹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1,000,000평방야드 상당, 제2그룹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700,000평방야드 상당, 또한 제3그룹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100,000평방야드 상당으로 한다.(b) 제1차 협정년도를 위한 상기 수량보다 많은 협의수준량은 부속서 B에 규정된다.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를 위해서는 특정한도량에 따르지 아니하는 각 카테고리의 각 협정년도중 수출에 관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ⅰ) 대한민국 정부는, 당해 협정년도 직전 8월 15일까지, 동 협정년도중 각 카테고리별 수출 예산량을 미국 정부에 통보한다. 동 통보를 접수한후, 미국정부는 특정 카테고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가진다.(ⅱ)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항의 세항(b)(ⅰ)에 따라 상기 언급된 수출 예산량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속히 미국 정부와 회합한다. 동 협의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이내에 종결된다. 동 협의를 통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의 협정년도중의 문제의 카테고리 수출을, 동 협의 종결시 미국 정부가 요청한 수준량까지 제한한다.(ⅲ)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동 추가수출에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동의없이 이 항의 세항(b) (i)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한 수준을 초과하는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그러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정하게 고려하며 동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회보한다.9. 대한민국 정부는 정상적인 계절적 요소를 고려하여 협정년도를 통하여 각 카테고리내의 대미 수출이 공평하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10.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모직물의 월별수입에 관한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모직물의 대미 월별 수출에 관한 자료를 미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한다.각 정부는 타방정부가 요청하는 기타의 적절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합의한다.11. (a) 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속서 A에 열거된 카테고리 제도와 평방야드에의 환산 비율이 적용된다.(b) 면직, 모직, 인조섬유 또는 동 합섬의 톱, 방사, 원단, 완제품, 의류 및 기타 직물제품(이러한 직물의 주성분으로부터 그 일차적 특징이 나타나는 생산품)으로서 그 속에 일부 또는 전부 또는 혼합된 섬유류가 섬유의 일차적 가치를 포함하거나 또는 제품의 중량으로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또는 모의 중량으로 17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은 이 협정에 따른다.(C) 이 협정의 적용상, 섬유제품은 전부가 면직, 모직 또는 인조섬유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그중의 어느 하나의 일차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면직, 모직 또는 인조섬유 직물로 분류된다. 이 항의 세항(b)에 언급된 다른 모든 제품은(ⅰ) 면의 중량으로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거나 또는 면의 성분이 중량으로 모 또는 인조섬유(또는 모와 인조섬유)성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직물로 분류되고,(ⅱ) 면이 아닌 것으로서 또한 모가 모든 성분 섬유의 중량으로 17퍼센트와 같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직물로 분류되며, 또한(ⅲ) 상기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조섬유직물로 분류된다.12. (a) 대한민국의 태권도 및 유도복의 대미수출은, 협의된 확인 절차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장난감 동물 및 이와 유사한 비직물류의 대미수출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정확한 품목은 양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합의된 확인 절차에 따른다.(b) 미화 250불 미만의 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선적된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과 의류의 수출은 이 협정의 한도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c) 1971년 12월 30일자의 면직물 협정과 1972년 1월 4일자의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협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모든 품목은,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동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확인절차가 이 협정의 기간동안 계속 적용된다.13. 약정의 규정을 고려한후 대한민국 정부가 제3국에 비하여 불공평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다.14. 절차상 또는 운용상의 의견차이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또는 조정을 행할 수 있다.15.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한다.16. 이 협정의 기간동안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대미수출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약정 제3조의 절차를 원용하지 아니한다. 각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물류 및 직물제품에 관하여 약정에 의거한 권리를 유보한다.17.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수출규제 제도를 관리한다.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직물제품의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협정의 규제조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할 수 있다.18.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이 협정 규정의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협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제의에 대하여 타방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합의한다.19. 어느 일방 정부는 새 협정년도가 개시되기 적어도 90일전에 타방 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동 새 협정년도의 개시일로부터 적용되게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상기의 제조항이 각하의 정부의 양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 확인 공한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대신하여/서명/주미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함 병 춘 각하유첨 :부속서 A 및 B부속서 A면직물 제품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평방야드 번 호 품 명 단 위 환 산 율1 카드단사 파 운 드 4.62 카드합사 파 운 드 4.63 코마단사 파 운 드 4.64 코마합사 파 운 드 4.65 깅감(카드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6 깅감(코마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7 벨베틴 평방야드 불필요8 골 댕 평방야드 불필요9 쉬팅(카드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 10 쉬팅(코마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11 론(카드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12 론(코마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13 보일스(카드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I4 보일스(코마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15 포플링 및 브로드(카드사제직)평방야드 불필요16 포플링 및 브로드(코마사제직)평방야드 불필요17 타자기 리본지 평방야드 불필요18 프린트지 샤팅 80×80 (카드사제직)평방야드 불필요 19 기타 프린트지 샤팅(카드사제직)평방야드 불필요20 샤팅 (카드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21 샤팅 (코마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22 능직 및 수자직 (카드사제직)평방야드 불필요23 능직 및 수자직 (코마사제직)평방야드 불필요24 염색 사면포(카드사제직, 깅감제외)평방야드 불필요25 염색 사면포(코마사제직, 깅감제외)평방야드 불필요26 기타면포(카드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27 기타면포(코마사제직) 평방야드 불필요28 베개닛(카드사제직) 개 1.08429 베개닛(코마사제직) 개 1.08430 행 주(타올류) 개 0.34831 기타 타올류 개 0.348 32 손수건 타 1.6633 테이블보부류 파 운 드 3.1734 쉬트(카드사제직) 개 6.235 쉬트(코마사제직) 개 6.236 침대보 및 이불닛 개 6.937 고구끈 및 신축성직물류 파 운 드 4.638 어 망 파 운 드 4.639장갑류 타 ( 쌍 ) 3.52740 양말류 타 ( 쌍 ) 4.6 41 대인용 및 소년용 백 티셔츠 타 7.23442 기타 티셔츠 타 7.23443 티셔츠 및 스웨트 셔츠를 제외한 타 7.234 메리야스셔츠44 스웨타 및 카디간 타 36.8 45 대인용 및 소인용 와이셔츠타 22.18646 대인용 및 소년용 남방셔츠 타 24.45747 대인용 및 소년용 작업셔츠 타 22.18648 우의 (길이 3/4 이상) 타 50.0 49 기타코트 타 32.550 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 타 17.79751 부인용 및 아동용 바지 타 17.797 52 블라우스 타 14.5353 부인용, 아동용 및 유아용 드레스 타 45.354 운동복, 세탁복, 일광복 타 25.0 55 가운 타 51.056 대인용 및 소년용 내복상의타 9.2 57 대인용 및 소년용 빤츠 및 속바지 타 11.2558 대인용 및 소년용을 제외한 메리야스 타 5.0 내복하의59 메리야쓰제가 아닌 내복 타 16.060 파자마 및 기타 잠옷 타 51.9661 부라쟈 및 몸에 밀착하는 부대의류 타 4.7562 기타 메리야스 의류 파 운 드 4.663 기타 메리야스제가 아닌 의류 파 운 드 4.664 기타면제품 파 운 드 4.6 모직물 제품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평방야드 번 호 품 명 단 위 환 산 율101 원 모 파 운 드 1.95 102 앙고라사 파 운 드 1.95103 기타 모사 파 운 드 1.95104 길이가 3야드 이상인 모포를 포함한 모직포 평방야드 1.00105 당구대포 평방야드 1.0106 모 포 파 운 드 1.295107 자동차 시트용포 및 기타 파 운 드 1.295108장식용 및 가구용 직포 평방야드 1.295109 파일직포 평방야드 1.0110 편직포 파 운 드 1.0111 양 말 타 (쌍) 1.95112장 갑 타 (쌍) 2.7814113 편직내의 파 운 드 2.093114 편직, 장식없는 기타 유아용 의류 파 운 드 1.95115 편직모자 파 운 드 1.95116 파운드당 5불 이내인 기타 편직의류 파 운 드 1.95117 파운드당 5불 이상인 기타 편직의류 파 운 드 1.95118 골을 키지 않은 모자 파 운 드 1.95119 골을 킨 모자 파 운 드 1.95120 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 양복 착 4.5121 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 외의 착 4.5122 여자용, 여아용 양복 및 코트 착 4.75123 여자용, 여아용 스커트 착 1.5 124 바 지 착 1.5125 기타 의류 파 운 드 2.0 126 면사포를 포함한 레이스 및 망 파 운 드 1.95128 기타 모제품 파 운 드 1.95131 술달린 융단 평방피트 0.11132 기타 융단 평방피트 0.11인조섬유직물 제품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평방야드 번 호 품 명 단 위 환 산 율200 직물용사 파 운 드 3.51201장필라멘트세루로이드사 파 운 드 5.19202 기타 장필라멘트사 파 운 드 11.6203 단필라멘트세루로이드사 파 운 드 3.4204 기타 단필라멘트사 파 운 드 4.12205 기타사 파 운 드 3.51206장섬유세루로이드직포 평방야드 1.0207 단섬유세루로이드직포 평방야드 1.0208 기타 장섬유직포 평방야드 1.0209 기타 단섬유직포 평방야드 1.0210 기타 인조섬유직포(중량으로 17퍼센트 평방야드 1.0 이상의 모직포, 글라스 및 혼사포 포함)211 편직포 파 운 드 7.8212 파일직포 평방야드 1.0213 특수직포 파 운 드 7.8214 편직장갑 타 (쌍) 3.53215 양 말 타 (쌍) 4.6216 편직 드레스 타 45.3217 편직파자마 및 기타잠옷 타 51.96218 편직 티셔츠 타 7.24219 기타 편직셔츠(블라우스 포함) 타 18.36220 편직 스커트 타 17.8221 편직쉐타 및 카디간 타 36.8222 편직 타 17.8223 편직내의 타 16.0 224의 일부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양복 착 4.5224의 일부 대인용 및 소년용코트 타 41.25 224의 일부 기타 편직의류 파 운 드 7.8225 몸에 밀착하는 부대의류 타 4.75226 손수건 타 1.66227 편직이 아닌 목도리 파 운 드 7.8228 편직이 아닌 블라우스 타 14.53229 편직이 아닌 코트 타 41.25230 편직이 아닌 드레스 타 45.3231 욕실복 및 해수욕복을 포함한 편직이 타 51.0 아닌 까운232 편직이 아닌 파자마 및 기타잠옷 타 51.96233 편직이 아닌 운동복, 일광욕복, 세탁복 기타 타 21.3234 편직이 아닌 드레스셔츠 타 22.19235 편직이 아닌 기타 셔츠 타 24.46236 편직이 아닌 스커트 타 17.8237 편직이 아닌 양복 착 4.5238 편직이 아닌 바지 타 17.8239 편직이 아닌 내의 타 16.0240 편직이 아닌 기타의류 파 운 드 7.8241 융 단 평방야드 0.11242 기타 부속의류 파 운 드 7.8243 기타 섬유제품 파 운 드 7.8 부속서 B제1차 협정년도중 최저수준이상으로 합의된 협의수준량 카테고리번호 단 위 협의수준량 26/27 평방야드 4,637,83831 착 5,172,41432 타 767,655 34/35 착 295,00036 착 246,377 39 타 (쌍) 265,55543 타 172,63254 타 71,95255 타 15,22860 타 41,575 63의 일부(신발덮개 제외) 파 운 드 782,60864 파 운 드 1,246,200 104 평방야드 1,536,169116/117 파 운 드 466,153121 착 192,000122 착 42,526 124 착 1,000,000125 파 운 드 5,850,000125의 일부( 700. 75제외) 파 운 드 (3.000,000) 200 파 운 드 7,122,507202 파 운 드 1,831,897208 평방야드 13,000,000208의 일부(넥타이 원단) 평방야드 (8,000,000)210 평방야드 1,170,000 211 파 운 드 2,129,871213 파 운 드 134,616214 타 (쌍) 396,600215 타 (쌍) 173,233216 타 136,438218 타 828,736223 타 464,843224의 일부(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 코트) 타 43,956 224의 일부(기타 편직의류) 파 운 드 3,867,785229 타 704,875240 파 운 드 1,778,846243 파 운 드 1,025,640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워싱턴, 1975년 6월 26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류의 대미수출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포함된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그에 대한 이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1971년 12월 30일 체결되어 그후 수정된 면직물 협정과 1972년 1월 4일 체결되어 그후 수정된 현행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협정을 1974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게 대체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미국 국무장관 대 사 헨리 에이 키신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