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36 호주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발효일자 1975.06.17
서명일자 1975.06.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5.06.17

조약 내용

제1조 양국 정부는 양국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강화하며또한 다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양국간의 물품의 교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또한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의 서명국으로서 양국 정부가 보유하는 권리와의무에 따라 행한다.제3조 이 협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정부는(a) 양국의 관계상사와 기관간의 상업적 계약의 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하며(b) 상품의 공급과 구매에 관한 장기의 상업적 계약의 체결에 대한 원칙적 지원을선언하며 또한 양국의 관계상사와 기관이 그러한 상업적 계약의 분야를 개발하며또한 적당한 경우에 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제4조 양국 정부는 국제무역상의 장애와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또한 광물과 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및 가공된 일차 산품의 국제교역조건을 개선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양국 정부는 특히 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국제교역 조건을 개선하며 또한 동 교역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산품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그러한 협정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제5조 양국 정부는 각기의 관계기업과 기관이 산업상 협력의 적당한 분야의 범위를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며 또한 각기의 법령과 부정책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러한 협력을 촉진한다.각 정부는 타방당사국의 관계기업과 기관에 의한 자국내의 직접 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정책에 따른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 각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그 권한내에서 또한 각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다음의 것을 장려하고 촉진한다.(a) 상무 및 기술직의 대표, 단체 및 대표단의 교류(b) 타방당사국의 기업과 기관에 의한 자국내의 무역박람회, 무역전시회 및 기타무역 및 기술분야의 진흥활동의 개최 및 참가 각 정부는 각기의 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한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 물품과 선전용의 견본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조세의 지불을 면제한다. 이러한 물품과 견본은 수입국 관계당국의 사전 승인과 필요한 경우 적당한 수입관세와 조세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반출 이외 달리 처분해서는 아니된다.제7조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호주불, 미불 또는 각국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기타의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8조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매년1회 회합한다.동 위원회는(a) 이 협정규정의 시행을 검토하며 심의한다.(b) 이 협정의 시행상 또는 양국간의 교역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의해결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c)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양국간 교역의 가일층의 확대 및 다변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일방 정부가 제출한 제안을 심의한다.(d) 양국의 관계기업과 기관간의 산업상 협력의 적당한 분야를 발견한다.제9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최초 1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하는 서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후까지 효력을 가진다.이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이 협정은 1965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종료시키며 또한 동 무역협정을 대체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서울에서 1975년 6월 17일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 각 2부의 원본4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서명/김동조 /서명/프랑크 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