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선원 수첩 공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pain in connection with Professional Seamen Travelling of Both Countries
발효일자 1975.05.18
서명일자 1975.04.18
서명장소 마드리드
관보 게재 197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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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스페인 외무부장관에게마드리드, 1975년 4월 18일각하,본인은 승선 또는 하선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에 입국 또는 통과하는 한국 및스페인 선원들의 여행 수속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스페인 정부 당국에서 발생한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인정하고 동 선원수첩을 소지하는 스페인 선원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특정 항구에 정박중인 자국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이거나 또는 동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귀국하려는 자임이 선원수첩 또는 고용계약증서나 선장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동선원에 대한 대한민국 영해내에의 통과 여행을 허가한다.스페인 선원이 대한민국 영해내에 정박하고 있는 자국 선박에 승선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만일 어떠한 이유로 승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환비의 지불을 보증하는 당해 선박회사가 발생한 서약서를 소지하여야 한다.2. 스페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 발행한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인정하고 동 선원수첩을 소지하는 대한민국 선원이 스페인 또는 외국의 특정 항구에 정박중인 자국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이거나 또는 동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귀국하려는 자임이 선원수첩 또는 고용계약증서나 선장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스페인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동 선원에 대한 스페인 영토내의 통과 여행을 허가한다.대한민국 선원이 스페인 영역내에 정박하고 있는 자국 선박에 승선할 목적으로 스페인에 입국할 때에는 만일 어떠한 이유로 승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환비의 지불을 보증하는 당해 선박회사가 발행한 서약서를 소지하여야 한다.3. 전기한 서류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스페인국 또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각 체약상대국의 영역내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기 기한내에 승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4. 상대국의 영토내에 체재하는 대한민국 및 스페인국 선원들은 외국인에 관한 상대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당국은 상대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의 요청에 따라 이탈선원이 동일 국적에 속할 경우 이탈선원을 즉각 억류하며 재 승선시키거나 또는 송환조치를 취한다.5. 양 체약국 정부는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선원들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영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본인은 또한 상기 제의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에 30일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신상철스페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에게마드리드, 1975년 4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함을 영광으로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스페인 정부가 금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본 협정을 성립시킬 이상의규정에 동의하는 것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