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30 이탈리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Exemption from Visas and Visa Fe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발효일자 1975.05.05
서명일자 1975.04.05
서명장소 로마
관보 게재 1975.04.24

조약 내용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외무성 정무국장에게로마, 1975년 4월 5일각하.본인은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이태리국 정부와대한민국 대표간에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양국간의여행자들의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국 국민은 그들의 출발지점에 관계없이 어떠한 교통수단에 의하든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60일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입국할 수 있다. 어떠한 보증도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국가 여권만이 출국에 요구되는 유일한 문서가 된다.2. 60일이상의 체류 기간동안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각 당사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당사국의 권한있는 외교 또는 영사당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불치 아니하고 사증을 획득하여야 한다.3. 사증의 면제는 각 당사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국내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사증의 면제를 향유한 각 당사국의 국민은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영리를 위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4.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당사국 국민의 방문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할 때에는 이들이 자국의 영역에 입국함을 금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공중위생의 이유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상기 조항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간에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할것이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본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며 일방당사국에 의한 3개월전의 사전 통고로서 종결될 수 있읍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이태리 외무성 정무국장 대한민국 대사로베르트 투치 대사 각하 조상호외무성정무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대사에게로마, 1975년 4월 5일각하.본인은 1975.4.5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각하의 각서에 기술된 제규정이 이태리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 접수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동 협정이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며 일방당사국에 의한 3개월전의 사전통고로서 종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 외무성 정무국장조상호 각하 로베르트 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