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발효일자 1975.03.20
서명일자 1974.07.16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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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문화 및 문명을 친숙하게 하고 그들의 관계를 더 잘 발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 교육, 과학사절들에 의한 상호방문을 주선하는데 노력을 다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 시킨다.가) 서적 및 기타 과학 문화에 관한 출판물의 교환나) 라디오 및 텔레비죤에 의한 문화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 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라) 기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양 체약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가) 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사들의 교환나) 양국대학교간에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 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의 제공제4조양 체약 당사국은 체육사범의 교환과 체육활동 및 경기의 주선을 장려한다.제5조양 체약 당사국은 그들 각국내의 제 현행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등 타방 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7조양 체약 당사국은 문맹, 퇴치운동에 있어서 특히 각 당사국이 실제 경험으로 얻은 결과에 관한 정보 및 연구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증진시킨다.제8조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대학교와 교육기구가 제공할 교육증명서나 과학 학위의 평가를 용이토록 한다.제9조본 협정의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비준을 위하여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속의 종결을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만약, 일방 당사국이 상기기간 만료 6개월전에 본 협정 종결의사를 타방에게 통고하지 않는 경우,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 그후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통고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를 위하여, 양 정부의 전권 대표는 한국어, 페르샤어 및 영어 각2부의 원본으로 된 본 협정을 체결 서명하였다.협정 해석상에 상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협정의 영어본이 조회 근거가 된다.테헤란, 1974년 7월 16일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왕국정부를 대표하여현 시 학 아바스 아리 하라트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