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발효일자 1975.01.19
서명일자 1974.07.0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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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양 체약당사국은 충분한 상호 이해 정신에 의거 그들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촉진을 도모한다.제2조 양 체약당사국은 경제분야, 특히 항공과 해상, 가공산업의 촉진, 농·수산업 촉진, 자원의 개발과 이용분야에 있어 협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이와 같은 협력은 이러한 분야의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를 통하여 달성된다.제3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현행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제분야에 있어서의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의 설립에 중점을 두어 양국의 국민(법인 포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한다.제4조 양 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타방당사국에서의 자본투자를 촉진한다.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훈련생 및 기술전문가는 물론 과학 및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법인과 특별기구간은 물론 그들 국민간의 기술협력 제분야를 또한 촉진하고 조장한다.제6조 본 협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2명의 대표자를 포함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다. 본 위원회는 교대로 매년 열리고 그리고 필요시 본 협정을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경제적 사업에 동의하고 자문을 행한다.제7조 가.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각각이 타방에게 본 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통고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나.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본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본 협정 종결 의사를 타방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는 한 동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다. 본 협정이 종결된 경우 본 협정에 따라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은 유효하다.1974년 7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아랍어 2통,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를 위하여/서명/김동조 /서명/사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