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23 일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Supply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Laboratorial Equipments for the College of Engineering of the University

발효일자 1974.12.27
서명일자 1974.12.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12.27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12월 27일각하,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대학"이라 칭한다.)에 대한 실험설비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 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 정부는 대학에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기본 실험설비(이하 "설비"라 칭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4년 11월 30일까지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500,000,000엥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정부에 제공한다.2. 공여는 대한민국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일본 엥으로 체결될 계약에 따라 일본제품인 설비와 동 설비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수송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동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 확인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외국환은행(이하 "은행 "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될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 엥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4. 제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 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진다.5 .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 엥화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것에 한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의 수송,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부담.(나) 공여에 따른 설비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의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한 면제.(다) 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대학까지의 수송의 보장.7.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8. 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본 약정이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일본 대사도라오 우시로구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4년 12월 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전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약정이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 일본대사도라오 우시로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