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17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Lo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and of the Daechong Dam construction Project

발효일자 1974.10.25
서명일자 1974.10.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10.25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총액 313억 2천만"엔"(¥31,320,000,000)한도의 일본 "엔"화 차관(이하"차관"이라 함)이 일본의 관계법규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차관의 총액중 194억 4천만 "엔" 한도액은 농촌개발사업(삽교천, 계화도 및 창녕지구)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고 118억 8천만 "엔" 한도액은 대청댐 건설 사업실시를 위하여 제공된다.2.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조건은 전기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가) 농촌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차관의 부분에 관하여는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후 18년으로 한다.2) 이자율은 연 3.25%로 한다.3) 차관의 대출마감일은 1979년 12월 31일로 한다.(나) 대청댐 건설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차관의 부분에 관하여는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후 13년으로 한다.2) 이자율은 연 3.5%로 한다.3) 차관의 대출마감일은 1979년 12월 31일로 한다.3. (가)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두개의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본국의 생산품과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급업자, 계약자 및 고문과 한국의 수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업자가 그들에게 일본 "엔 "화로 지불하는데 충당하도록 사용된다.(나) 차관의 일부분은 각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현지 통화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4. 차관에 의거하여 구매되는 생산품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도 부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제공될 일본국의 생산품과 일본국민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그 용역이 소요될 일본국민에 대하여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재하는데 필요한 제반 편의가 제공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항에 대하여 면제한다.(가)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기금에 부과되는 공과금 또는 조세.(나) 차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일본국민의 용역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국의 회사와 일본국민에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7.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이 있으면, 일본국 정부에게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8.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야기될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서명 / 김 동 조 각하 도라오 우시로꾸일본국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4년 10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공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공한에 진술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대사 /서명 / 도라오 우시로꾸 각하 김 동 조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