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13 우루과이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발효일자 1974.09.13
서명일자 1971.05.14
서명장소 몬테비데오
관보 게재 1974.09.13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간에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강의 및 과정의 설치가능성을 검토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타방 체방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사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조사 및 활동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일반적인 예술행사.바. 운동 및 경기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도모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연구소,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학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이해와 문화관계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집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 협정을 합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일자로부터 30일째 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1년 5월 14일 몬테비데오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