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12 인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1974.08.12
서명일자 1974.08.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8.12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문화와 동 분야에서의 제반활동을 더욱 잘 알수 있도록, 예술 및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학문 활동을 포함한 교육, 공중보건, 대중공보 및 교육 대중홍보 매체, 체육 및 경기와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가. 강연, 연구 여행 및 특별과정 참가를 위한 교수 및 전문가의 상호 방문나. 교육, 문학,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및 언론인 협회 또는 기관대표의 상호 방문과 대회, 토론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의 참가다. 문화, 과학, 교육 및 체육분야의 자료 교환과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교육, 과학, 기술, 문화, 체육관계 간행물의 번역 및 교환과 가능한 경우 미술품의 교환 및라. 유물의 발굴, 보존 및 전시에 관한 경험 획득 및 훈련목적을 위한 일방당사국 고고학자들의 타방당사국 방문과 또한 그 견본 또는 모형 교환에 관한 상호 편의 제공.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시험실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타방당사국 학생 및 과학자들에게 제반 편의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 수여된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대학졸업증이 자국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라디오, 텔레비젼 및 신문 매체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은 생활과 문화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교환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고 증진한다.가. 예술가 및 예술단의 교환나. 미술 및 기타 전시회의 교환다. 필림, 기록물,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종목 녹음물, 축음기판과 테이프 녹음물의 교환라. 영화 촬영분야의 전문가 교환과 각 당사국의 국제영화제에의 참가.제7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체육팀의 방문을 촉진하고, 시행중인 국내 법규에 따라, 그들 각국 영역내에서의 이들의 체류와 활동을 용이케 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가능한한, 그들의 교육기관용으로 저술된 교과서, 특히 역사와 지리관계 교과서가 타방당사국에 관한 사실을 잘못 표현하거나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보장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관련법규 및 일반 정책에 따라서, 타방당사국이나 체약당사국 공동으로 자국 영역내에 교육 및 문화연구에 기여할 문화기구나 친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단, 본 조항에 의거 어떤 기구가 설립되기전에 관계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한다.제10조본 협정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국 정부에서 동일 숫자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으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뉴델리에서 번갈아 회합한다.공동위원회는 본 협정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본 협정에 명시된 분야중 일방 당사국에 유익한 종목들을 정립하고 추천하는데 있어서 관계 정부를 조언하며 또한 본 협정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 임무를 진다.제11조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고하지 않는 한 매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체약당사국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서기 1974년 8월 12일, 사카1896년 스라와나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