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Promotion an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1974.08.12
서명일자 1974.08.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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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1. 체약국 정부는 각자의 국내법규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 특히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 "가" 및 "나"에 기재된 물품 및 상품의 교역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부표 "가" 및 "나"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2. 상기한 부표는 부표상에 열거되지 않는 물품 및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2조 각 당사국은 타방국의 수출 가능 상품이 일방국으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또한 양국간 상업의 발전 및 확대와 무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제3조 1. 각 당사국은 타방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국제이전 지불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다.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의 적용마.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또는 현존하거나 앞으로 제정될지도모를 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단, 상기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이익나. 일방국이 어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으로서 또는 장래에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이익다. 본 협정 당시 대한민국이나 인도가 어느 국가에게 부여한 특혜 및 이익 또는인도에 관한 한 1947년 8월 15일 이전 존재하였던 특혜 및 이익을 대치하는 특혜 및 이익제4조 체약국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상호 합의된 계획의 발전을 장려한다.제5조 체약국은 각국의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증진하며이에 관하여 기술지식, 기술자 및 기술훈련생의 교환을 촉진한다.제6조 체약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방법과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7조 양국의 상선은 타방국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각기 자국법규와 규칙에 의하여 제3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혜편의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8조 본 협정에 의한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영국파운드화 또는 양국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9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며 또한 최소한 1년에 한번 협정의 운용을 재검토 한다.제10조 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처음에는 2년간 유효하며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최소한 90일의 사전통고를 타방국에 하지 않는 한 매년 계속 유효하다.2. 1964년 4월 29일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협정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본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위임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 각 2부로 작성되었다. 한국어 및 영어원본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