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Amendment to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발효일자 1974.06.26
서명일자 1974.05.15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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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A. 우라늄 농축을 위한 위원회 시설 용량의 이용가능성에 의거하여 또한 양도에 관하여 9조에서 인가된 양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착수되는 동력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 또는 농축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을 필요로 하고, 동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된 인도 계획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한 고정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을 필요로 하고, 동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된 인도 계획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한 고정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에 대한 타구매자와 동등한 기초위에서 그 당시 위원회의 시설상 이용가능하고 또한 아직 할당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량을 이용함을 양해한다."B. 그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의 요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그 선택에 따라 또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에 관하여 제9조에서 인가된 양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착수되는 동력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판매할 수 있다."C.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대하여 연구용, 물질 시험용, 실험용, 과학 및 산업용 원자로를 포함한, 본 조A항 및 B항에 규정된 이외의 원자로의 원자로실험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양도(특히, 농축용역 계약을 통한 공급을 포함하여)할 수 있다."D.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 이외의 특수 핵물질은, 동 물질이 양도에 관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인가량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및 동 물질양도의 조건이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 대하여 양도될 수 있다.제2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A.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은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까지 함유할 수 있다.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일부는, 위원회가 양도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B. 제9조에 의거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르고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관할하에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양은 대한민국의 원자로 또는 원자로실험 및 그들의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연료공급을 포함하여 본 협정에서 인정된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양을 포함할 수 있다."C.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이 재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연료물질을 함유하는 조사된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D.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여하는 원료의 일부를 조사 처리한 결과 생산되는 특수 핵물질은 임차자의 계정에 포함시키며 또한, 위원회와 임차자가 별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C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동 생산된 물질에 대한 권리는 임차자에 속하게 된다."E.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타국가 또는 국가군이 미합중국 정부와 적절한 협력 협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안전 조치하에서 동 특수 핵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 동 국가 또는 국가 군에 대하여 양도될 수 있다."F. 본 협정에 따라서 공급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공급된 원자력 물질의 인도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가 관계되는 한, 동 물질의 안전 취급과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여하게 된 특수 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게 인도한 후에 있어서 특수 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의 생산 또는 제조, 소유권, 대여, 점유 및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바의 여하한 원인으로 인한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제3자 손해배상책임 포함)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미합중국 정부에 보증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제3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동력용으로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분리 작업량은 시설총량 5,000메가와트 (전력)를 보유하는 원자로의 연료주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4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15조는 "30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1년"으로 대치하여 개정한다.제5조본 협정은 각 정부가 타방 정부로부터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률상 및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개정된 바에 따라 협력을 위한 협정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5월 15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함병춘 /서명/ 로버트 에스 잉거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