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한국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Beef Farming Demonstration Pas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74.04.01
서명일자 1974.06.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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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6월 15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육우목장연구와 시범사업수행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최근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여기서 다음 약정이 본 사업의 운영을 규제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의 육우번식, 사양, 사료 및 경영체계를 개선키 위한 연구 및 시범계획을 수행키 위해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가. 산간목야지와 사료 작물 생산의 개선 및 경지와 비경지 양편의 활용나. 육우사양, 번식 및 경영에 있어서의 연구 및 시범지도다. 육우생산 및 초지개발에 있어 기술자 및 목축작업에 대한 기술훈련의 제공라. 산간지육우생산 개선방식의 도입 촉진에 있어 지도적 역할 수행, 그리고마. 이와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내 여타기관과의 협력2. 본 사업은 강원도 평창군 도양면을 근거지로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의 기술용역은 대한민국의 여타지역에도 전개된다.3. 본 사업은 본 교환 공한이 발효되는 날부터 5동안 실시하기로 한다. 뉴질랜드 정부의 본 사업참여는 최초 1977년 3월 31일까진 계속될 것이나 동일 이전에 뉴질랜드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 더구나 뉴질랜드 지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뉴질랜드 측 참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4.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적절한 용지와 축사의 제공나. 목장과 연구시설의 제공다. 목책, 배수로, 진입로 및 용수시설을 포함하여 상기 1항에서 명시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개량라. 체제 및 방문하는 뉴질랜드 전문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적절한 주택의 제공마. 국내훈련과 사무관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바. 모든 차량, 시설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사. 전력, 용수, 하수도, 전화, 소방, 고체 및 액체연료와 기타 용역을 포함한 뉴질랜드 전문가의 주택에 관련된 모든 비용. 단, 뉴질랜드 전문가의 개인차량에 대한 휘발유 및 오일과 그들의 개인용무에 사용한 장거리 전화나 전보요금은 제외한다. 그리고아. 하기 5항에 포함되지 않은 목장운영에 관련된 기타 모든 비용5.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뉴질랜드 전문가들의 왕복여비, 급여 및 수당나. 대한민국내에서의 모든 뉴질랜드 전문가들의 여행다. 뉴질랜드에 선발된 한국인들의 기술훈련라. 육우 200두의 제공마. 한국에서 용이하지 않은 차량, 시설, 장비, 예비품 그리고 종자와 비료의 제공바. 육우 사육에 대한 기술원조 개발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197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뉴질랜드 정부 지출액은 뉴질랜드 화 $525,000으로 한정한다.6. 본 교환공한에 규정되지 않은 지출은 한국은 자국화폐로 뉴질랜드는 태환성화폐로 지불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7. 본 사업의 첫 3년간의 운영비와 자본투자에 관한 합의된 예비계획은 양국정부 대표들이 동 사업개시전에 작성한다. 본 계획은 어느 일방 정부의 의사이든 매년 검토된다. 본 사업의 제4차와 5차년도 자본투자를 포함하는 합의된 예비계획은 1977년 3월 31일 이전 양국정부의 대표들에 의하여 작성된다.8. 양국정부는 다음 제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사업의 감독과 운영에 대하여 동등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9. 상기 1항에서 명시한 본 사업 목적과 합치하는 정책수립은 집행위원회가 갖는다. 본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국립종축장 장장- 농수산부 축산국장- 본 교환공한 11항에 의거 대한민국정부가 임명하는 사업소장- 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 본 교환공한 11항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하는 사업소장- 뉴질랜드 정부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지명하는 뉴질랜드 전문가 2명10. 본 사업의 운용은 목장관리위원회에 부여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한국 농수산부 관리 1명- 한국측 사업소장- 대한민국 정부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지명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한국인 2명-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1명- 뉴질랜드 측 사업소장- 뉴질랜드 정부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지명하는 뉴질랜드 전문가 2명11. 본 사업의 일상적인 관리는 2명의 사업소장에게 부여한다.1명은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하고 다른 1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측 사업소장이 목장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한국 측 사업소장은 동 사업에 고용될 한국인 채용 및 이들 고용인들의 양호한 질서와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뉴질랜드 측 사업소장은 본 사업에 고용될 모든 뉴질랜드 전문가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12. 뉴질랜드 정부는 1명의 사업소장을 임명하는 외에 가축번식, 사육, 관리 및 목초생산과 기계류에 있어서 다수의 상주전문가를 제공한다.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전문가중의 1명을 목장관리자로 임명한다. 또한 뉴질랜드정부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상주요원들을 도웁기 위하여 수시로 요청되는 기술전문가들을 다수 파견한다.대한민국정부는 사업소장을 임명하는 외에 유자격 수의사와 뉴질랜드정부가 제공하는 각 전문가마다 자질을 갖춘 상대자를 임명한다.또한 대한민국정부는 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요원을 임명한다.13. 상기 2항에서 지정한 지역내에 적지선정과 본 사업소의 모든 건물의 설계와 위치 및 도로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양측 사업소장간에 협의 결정한다.14. 한국 측 사업소장은 임명받은 후 동 사업에 관한 임무 개시전에 뉴질랜드에서 적절한 기술훈련을 받아야 한다.본 사업의 첫 3년 기간중에 적어도 본 사업과 관련된 4명 이상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게 된다.훈련에 적당한 후보자를 양측 사업소장이 함께 선정하여 집행위원회에 추천한다. 그들의 추천은 목장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 사업의 제4∼5차년도에 있어서 한국인 전문가에 대한 그 이상의 훈련은 1977년 3월 31일 이전에 양국 정부가 결정한다. 한국 측 사업소장과 합의하여 뉴질랜드 측 사업소장은 동 사업 운영의 첫 3년동안에 적어도 25명 이상의 기술 및 목축자급 요원의 훈련을 시킨다.15. 뉴질랜드 정부가 본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재는 대한민국 내의 항구에 운임포함 보험료 가격으로 인도되고 대한민국 항구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모든 수입관세와 체선료의 면세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며, 대한민국의 법규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가 징수하는 여하한 세금도 또한 면세된다.16. 한국정부는 뉴질랜드 전문가 및 그 가족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 최초 도착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그들에 의해 수입되는 매가구당 1대의 차량과 가구 및 생활도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의 모든 수출입관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금을 면제한다.개인용품 도착이 의외로 지연되거나 뉴질랜드 전문가의 가족도착이 지연될 경우 본 기한은 연기된다.본 경우 별도 신청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하고 수입면세기간이 인정되기전 한국정부에 의해서 지연이유가 수락되어야 한다. 단, 지연사유가 한국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와 세금을 규정하는 한국의 법과 규칙이 적용된다. 만일 이러한 면세 물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판매전에 한국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한국 측 관계 법규에 의거 관세 및 세금이 납부되어야 한다.17. 본 약정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업무를 선의의 수행중에 뉴질랜드인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산 또는 인명의 손해, 상해 및 사망에 관하여는 한국정부가 그 대신에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중대하고 고의적인 잘못이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에 대하여 변상청구가 제기된다.18. 만일 하시라도 양국 사업소장이 어떤 가축이 동사업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결정하면 그와 같은 가축은 번식용으로 적합할 경우 대한민국정부의 승인하에 한국의 목장에 분양될 수 있다. 이와같은 가축의 분양은 대한민국의 육우 개발정책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그러나 만일 그와같은 가축이 번식용으로 부적합한다면 한국정부에 이득이 되도록 적절히 처분되어야 한다.19. 뉴질랜드 정부의 참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한국정부는 동 사업소의 모든 관리를 담당한다. 본인은 상기 약정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된다면 본 공한과 함께 각하의 회신이 1974년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정부의 양해사항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에게서울, 1974년 6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공한 ) "………………"본인은 상기 조건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되며 그리고 귀하의 공한과 본 회답이 1974년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양해 사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