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04 일본 농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Research Programme on Agriculture

발효일자 1974.06.07
서명일자 1974.06.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6.07

조약 내용

제1조(1) 양국 정부는 수도, 산지작물, 전작물에 관한 연구 계획을 수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본 연구 계획은 한.일 농업 공동연구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이라 칭한다. (2) 본 계획은 부표 1의 연구 기관과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사업과 양국 정부관계 당국간에 합의한 연구사업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3) 본 계획은 제8조 (2)항에 언급한 공동 위원회에 의하여 매년 세워지고 양국 정부 관계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운영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제2조(1) 일본국 정부는 현행 일본국 법규에 따라 부표 2의 일본인 전문가의 용역을 그 자신의 경비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몇 명의 추가 전문가들이 또한, 필요에 따라 코롬보 기술협력계획의 통상절차를 통하여 파견될 수 있다.(3) 상기 (1)항 (2)항에서 언급한 일본인 전문가들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내에서 부표 3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받으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나 제3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받는다. 제3조(1) 일본국 정부는 현행 일본국 법규에 따라 부표 4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계, 차량, 기구, 도구, 동예비품 및 기타 자재를 그 자신의 경비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당국의 상륙항구에 운임 포함 보험료 가격(c. i. f)으로 인도되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 재산으로 귀속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품목을 본 계획 수행목적을 위해서만 오로지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국 정부는 현행 일본국 법규에 따라 본 계획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연구원들과 기타 직원들이 코롬보 기술협력 계획의 통상절차를 통하여 일본에서 훈련이나 연구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한 일본 전문가들의 공무 수행과정이거나, 공무 수행결과 혹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그들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청구를 부담한다. 단, 일본인 전문가들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경비로 제공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부표 5의 한국측 직원 및 기타 요원의 용역(나) 부표 4의 대지와 건물 및 부수시설(다) 제3조 1항에 의한 일본국 정부로부터 공여되는 것 이외, 본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계, 차량, 기구, 도구 및 예비품의 공급 또는 교체.(라) 본 협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인 전문가들을 위한 교통편의와 일본인 전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기구가 구비된 숙소 제공.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제3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경우 관세, 내국세 및 이와 유사한 부과금(나) 제3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에 대한 대한민국내 운송과 이러한 품목들의 설치, 가동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다) 본 계획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제8조(1)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계획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일본인 전문가들은 본 계획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2) 본 계획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원은 부표 7과 같다. 제9조본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1968년 8월 29일자 제2차 한.일 각료회담 공동성명서 제14항에 언급한 농림 수산 한.일 기술 협력 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본 협정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그 효력이 지속된다. 그러나 일방 정부는 하시라도 동 협정의 종결의사를 타방 정부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통고일 후 6개월에 본 협정은 종결된다. 1974. 6.7 서울에서 영문으로 2통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김 동 조 도라오 우시로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