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99 온두라스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발효일자 1974.04.01
서명일자 1970.12.15
서명장소 테구시갈파
관보 게재 1974.04.01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의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테레비죤 방송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제공.라.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 체육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유효한 해당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 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하는 방편으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추가 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형식으로 한다. 제7조본 협정의 이행은 일방 또는 쌍방 체약 당사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여하한 문화협력 국제기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과 제3국간의 문화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본 협정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고,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0년 12월 15일 테구시칼파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혼두라스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최경록 티부르시오 카리아스 가스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