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와의 수산협력협정
Agreement on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pain
발효일자 1974.02.28
서명일자 1974.02.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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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범위 대한민국 정부 및 스페인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함)는 수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협력분야 1. 체약국은 다음 사항에 특히 중점을 두고 수산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가. 다음 사항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1)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2)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문제에 대한 협력3) 양국의 관계 기관간의 과학적 정보의 교환과 양국 어민에 대한 이들 정보의 보급4) 공동해양 및 수산조사를 목적으로 한 전문가 및 과학 인사의 교류5) 스페인의 수산업 전문학교내에서의 전문연수를 위한 매년의 장학금 수여장학금의 인원수 및 특징은 본 협정의 제5조에 언급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나. 다음 사항에 관한 경제협력1) 수산업 및 관련시설분야 합작사업설립에 관한 기존 교섭의 증진2) 제3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물의 상업화를 특히 고려하여 양식개발에관한 기존 교섭의 강화3) 특히 적절한 정상경로의 범위내에서 어선 수출금융에 가능한 편의제공을함으로써 조선분야 협력의 증진2. 체약국은 본조에서 특수협력분야를 열거한 것은 한정적이 아니며 어느때이건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협력분야를추가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제3조 어선에 대한 대우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항구내의 양국 어선의 출입항을 편의롭게 한다. 일방체약국의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는 제3국에 주어진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한다.제4조 수산정책의 조정 체약국은 국제어업기구내에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어업정책에 관하여 양국의 견해를 교환하며 상호 협의한다.제5조 공동위원회 전 제 조항에 규정된 수산분야에 관한 협력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는 협정에 규정된 협력원칙에서 대두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금후 편의상 또는 필요상 대두될 수 있는 수산협력의 새로운 부분도 취급한다. 본 위원회는 협정규정을 유효롭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자국정부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일방체약국이 요청하는 어느 경우에나 마드리드 또는 서울에 교대로설치된다.제6조 발효 및 기간 본 협정은 서명한 일자로부터 발효하며 일방체약국이 6개월전에 본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무한히 유효하다.1974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각 2부씩 6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김동조 호세 에메·아구아도